만 나이 계산기
주민등록상 양력 생년월일을 넣으세요.
처음에는 오늘 날짜가 들어갑니다. 보험 가입일·시험일처럼 특정 날짜의 나이도 볼 수 있습니다.
계산식: 2026 − 1990 = 36, 올해 생일이 지나 그대로 36세
내 계산 기록
저장한 계산이 없습니다. 「결과 저장」을 누르면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최대 20건).
내 블로그·사이트에 붙이기
이 계산기를 블로그 글이나 사이트에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권장 높이 약 730px — 코드의 height 값을 바꾸면 됩니다.
iframe 이 안 되면 — 네이버 블로그 등 일부 블로그는 iframe 을 지웁니다. 「이미지로 저장」으로 받은 결과 이미지를 글에 올리고, 아래 링크 카드를 그 밑에 붙이세요.
계산 방법
태어난 날을 0살로 보고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그래서 계산은 두 단계면 끝납니다. 기준일의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빼고, 기준일이 올해 생일 전이면 1을 더 뺍니다. 생일 당일에는 이미 한 살을 먹은 것으로 봅니다.
만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올해 생일 전이면 − 1)
연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세는 나이(참고)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 1
연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해가 바뀌는 1월 1일에 모두 함께 한 살을 먹는 방식이고, 세는 나이는 여기에 1을 더한 옛 셈법입니다. 만 나이와 연 나이는 생일 전 기간에만 한 살 차이가 나고, 생일이 지나면 같아집니다.
만 나이 계산 예시
2000년 12월 1일생의 나이 (기준일에 따라)
| 기준일 |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
|---|---|---|---|
| 2026.09.24 (생일 전) | 25세 | 26세 | 27세 |
| 2026.11.30 (생일 하루 전) | 25세 | 26세 | 27세 |
| 2026.12.01 (생일 당일) | 26세 | 26세 | 27세 |
| 2027.01.01 (해가 바뀜) | 26세 | 27세 | 28세 |
2월 29일생 (2008년생)
| 기준일 | 만 나이 | 설명 |
|---|---|---|
| 2026.02.28 | 17세 | 평년이라 2월 29일이 없고 아직 생일 전 |
| 2026.03.01 | 18세 | 평년에는 3월 1일에 한 살 늘어남 |
| 2028.02.29 | 20세 | 윤년에는 2월 29일 당일에 늘어남 |
2월 29일생은 평년에 생일이 없어 헷갈립니다. 민법은 나이를 셀 때 출생일을 넣고(제158조), 기간의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달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고 정해 둡니다(제160조). 그래서 평년에는 2월 28일이 지나고 3월 1일이 되어야 한 살이 늘어납니다. 계산기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연초에 「올해 몇 살」이라고 연도만 빼서 말하면 생일 전인 사람은 만 나이보다 한 살 많게 말하게 됩니다. 서류에 적을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만 나이 통일 뒤에도 술·담배는 연 나이로 봅니다. 2007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살 수 있어서, 만 나이로는 아직 18세인 사람도 해당됩니다.
- 보험료나 보험 가입 나이는 회사마다 「보험나이」라는 별도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계약서의 나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기 날짜가 틀려 있으면 오늘 기준 나이도 달라집니다. 결과가 이상하면 기준일을 직접 골라 보세요.
연 나이를 그대로 쓰는 곳
분야별 나이 기준
| 분야 | 기준 | 내용 |
|---|---|---|
| 법령·계약·행정 일반 | 만 나이 |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 |
| 청소년보호법 (술·담배 구매) | 연 나이 | 올해 − 출생연도가 19 이상이면 구매 가능 |
| 병역법 | 연 나이 | 병역 의무 나이를 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 |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은 행정과 사법 관계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세도록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개별 법률이 연 나이를 쓰도록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법이 우선합니다.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이 대표적인 예이고, 같은 학년 친구들이 생일에 따라 기준이 갈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계산 결과의 띠는 양력 1월 1일에 해가 바뀐다고 보고 구한 값입니다. 사주처럼 입춘을 새해로 보는 셈법에서는 1월이나 2월 초 출생자의 띠가 앞 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째인지는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셉니다. 백일이나 돌을 챙기는 방식과 같아서 결과가 100이면 그날이 백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생일 당일부터 한 살 늘어나나요?
그렇습니다. 생일 당일 0시부터 한 살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2000년 12월 1일생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만 25세이고 12월 1일부터 만 26세입니다.
2월 29일생은 평년에 언제 나이를 먹나요?
3월 1일입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해당일이 없는 달에는 말일인 2월 28일에 1년이 끝나므로,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한 살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윤년에는 2월 29일 당일에 늘어납니다.
술·담배는 몇 년생부터 살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므로 2026년에는 2007년생부터 1월 1일에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생긴 뒤에도 한국 나이를 써도 되나요?
일상 대화에서 쓰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공문서, 법령의 나이는 따로 정한 예외가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되므로 서류에는 만 나이를 쓰는 편이 오해가 없습니다.
엑셀로 만 나이를 구할 수 있나요?
생년월일이 A1에 있다면 =DATEDIF(A1, TODAY(), "Y")가 오늘 기준 만 나이입니다. 특정 날짜 기준이면 TODAY() 대신 그 날짜가 든 셀을 넣으면 됩니다. 연 나이는 =YEAR(TODAY())-YEAR(A1)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법제처 — 만 나이 통일 안내 (2023-06-28 시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만 나이 사용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양력 생년월일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법률·보험·학교 등에서 나이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경우가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해당 법령과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