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처음에는 오늘 날짜가 들어갑니다. 퇴사 예정일 등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계산식: 15 + (1 − 1) ÷ 2의 정수 부분 =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일정 (출근율 80% 이상 가정)
| 생기는 날 | 근속 | 연차 |
|---|---|---|
| 2025.04.02 ~ 2026.02.02 | 1년 미만 | 매달 1일 (최대 11일) |
| 2026.03.02 | 만 1년 | 15일 |
| 2027.03.02 | 만 2년 | 15일 |
| 2028.03.02 | 만 3년 | 16일 |
| 2029.03.02 | 만 4년 | 16일 |
| 2030.03.02 | 만 5년 | 17일 |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세 가지 규칙으로 나눕니다. 입사하고 1년이 안 됐거나 1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제2항),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제1항),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하되 모두 합쳐 25일까지입니다(제4항).
1년 미만: 다 채운 개월 수 ×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 + (만 근속연수 − 1) ÷ 2의 정수 부분 (최대 25일)
연차가 생기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4월 2일에 첫 1일이 생기고, 이듬해 3월 2일에 1년 근로를 마친 대가로 15일이 생깁니다.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 매달 개근을 가정하고 기준일까지 다 채운 개월 수와 연수로 계산합니다. 기준일은 처음에 오늘로 채워지고, 퇴사 예정일을 넣어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표
| 만 근속연수 | 그해 연차 | 계산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1개월 개근마다 1일 |
| 1년 · 2년 | 15일 | 15 + 0 |
| 3년 · 4년 | 16일 | 15 + 1 |
| 5년 · 6년 | 17일 | 15 + 2 |
| 9년 · 10년 | 19일 | 15 + 4 |
| 15년 · 16년 | 22일 | 15 + 7 |
| 21년 이상 | 25일 | 한도 |
2025년 3월 2일 입사자를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보면 근속 1년 7개월입니다. 첫해에 월 단위로 11일이 생겼고, 2026년 3월 2일에 15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 15일은 2027년 3월 2일에 생기고, 16일로 늘어나는 것은 만 3년이 되는 2028년 3월 2일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근속 2년이 되면 16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산은 3년 이상 근속부터 붙습니다. 만 1년과 만 2년은 모두 15일입니다.
-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와 1년을 채워 생기는 15일은 별개입니다. 2017년 법 개정 이후 첫해에 쓴 월 단위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 출근율이 80%에 못 미쳐도 연차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5일은 생기지 않지만 개근한 달마다 1일은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이 기간 때문에 출근율이 깎이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1년 계약직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이런 회계연도 기준도 쓸 수 있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연차가 계산기 결과보다 적다면 퇴사 때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딱 1년짜리 계약직은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은 15일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을 때 생긴다고 봤고, 고용노동부도 같은 해 12월 해석을 바꿨습니다. 366일째에도 일하고 있다면 11일에 15일이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모두 며칠인가요?
1년 동안 매달 개근했다면 첫해 월 단위로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더 생겨 첫 2년 동안 받는 연차는 모두 26일입니다. 다만 월 단위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근속 몇 년이면 25일이 되나요?
만 21년입니다. 15 + (21 − 1) ÷ 2 = 25일이고, 그 뒤로는 근속이 늘어도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만큼은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제61조).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법정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명 이하라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만큼만 생깁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60조·제61조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2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출근율 80% 이상과 매달 개근을 가정한 참고값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연차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