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주 15시간 이상갱신 2026.10.13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어 보세요
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시간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근무시간입니다.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을 넣으세요.

주휴시간4시간
1주 주휴수당41,280원
1주 근로 임금206,400원
주급 (근로 임금 + 주휴수당)247,680원
한 달 평균 주휴수당179,371원

계산식: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 = 4 × 10,320 = 41,280원, 한 달 = 41,280 × 365 ÷ 7 ÷ 12 ≈ 179,371원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 시급이고,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최대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1주에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30조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합니다. 쉬는 날인데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데, 그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8시간분을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40시간 넘으면 8시간)
1주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한 달 주휴수당 ≈ 1주 주휴수당 × 365 ÷ 7 ÷ 12

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제18조 제3항),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짐없이 나와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가게에도 주휴일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주급 (근로+주휴)한 달 주휴수당
14시간없음0원144,48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134,529원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179,371원
25시간5시간51,600원309,600원224,214원
32시간6.4시간66,048원396,288원286,994원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358,743원

주 20시간(하루 4시간씩 5일)으로 따라가 보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입니다. 일한 20시간분 206,400원에 더하면 주급은 247,680원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계약서에 없는 연장근로까지 1주 시간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시간은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갑자기 더 일한 시간은 빼야 합니다.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늘지 않습니다.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5명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으로 따로 받습니다.
  • 그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지만,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 몫은 다시 생깁니다. 연차나 출산휴가처럼 법으로 정한 휴가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월급제와 주휴수당

월급을 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월급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찍혀 있는지, 아니면 시급에 포함한다고 계약했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근무 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하면 4주를 평균해 15시간을 넘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12시간, 18시간, 16시간, 14시간을 일했다면 평균 1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출퇴근 시간 메모나 근무표 사진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49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14시간인데 실제로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제55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달 주휴수당은 어떻게 구하나요?

1주 주휴수당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를 곱합니다.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41,280원 × 4.345 ≈ 179,371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달에 들어 있는 주의 수와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나요?

마지막 주는 그 주를 개근했는지와 퇴사일이 언제로 잡혔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계산기는 개근한 주를 기준으로 금액만 보여 드리니, 마지막 주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2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참고용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