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계산기 (근무시간·시간 더하기)
근무시간은 24시간제로 넣으세요(오후 6시 = 18). 끝 시각이 시작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에서 뺄 휴게시간을 분으로 넣으세요(1시간 = 60).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0이면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월 합계를 볼 때 넣으세요. 근무시간 계산에서만 씁니다.
계산식: 끝 − 시작 − 휴게 → (09:00~18:30 9시간 30분 − 60분) = 8시간 30분 = 510분 ÷ 60 = 8.5시간
구간별 실근무와 휴게
두 시각 사이
| 구간 | 시작 | 끝 | 머문 시간 | 휴게 | 실근무 | 야간 22~06시 |
|---|---|---|---|---|---|---|
| 구간 1 | 09:00 | 18:30 | 9시간 30분 | 1시간 | 8시간 30분 | − |
| 합계 | 9시간 30분 | 1시간 | 8시간 30분 | − |
실근무 8시간 30분를 여러 방식으로 (펼쳐서 전체 보기 · 5행)
실근무 8시간 30분를 여러 방식으로
| 표기 | 값 |
|---|---|
| 시간·분 | 8시간 30분 |
| 시:분 (엑셀 [h]:mm) | 8:30 |
| 소수 시간 (시급 곱할 때) | 8.5시간 |
| 분 | 510분 |
| 엑셀 수식 (A1 출근, B1 퇴근) | =(MOD(B1-A1,1)-TIME(0,6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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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계산 방법
시간이 헷갈리는 까닭은 60진법이기 때문입니다. 1시간 50분에 25분을 더하면 1시간 75분이 아니라 2시간 15분이 됩니다. 처음부터 전부 분으로 바꿔 더하거나 빼고, 마지막에 60으로 나눠 몫은 시간, 나머지는 분으로 돌리면 올림을 따로 챙길 일이 없습니다.
분 = 시간 × 60 + 분 → 결과 ÷ 60 = 몫(시간) … 나머지(분)
근무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24시간, 자정을 넘기면) − 휴게시간
소수 시간 = 시간 + 분 ÷ 60
1시간 50분 + 2시간 25분
| 단계 | 계산 |
|---|---|
| ① 분으로 바꾸기 | 110분 + 145분 |
| ② 더하기 | 255분 |
| ③ 60으로 나누기 | 255 ÷ 60 = 4 … 나머지 15 |
| ④ 결과 | 4시간 15분 |
근무시간 계산 예시
출퇴근 시각별 근무시간
| 출근 | 퇴근 | 휴게 | 근무시간 | 소수 시간 |
|---|---|---|---|---|
| 09:00 | 18:30 | 1시간 | 8시간 30분 | 8.5시간 |
| 22:00 | 다음 날 06:00 | 1시간 | 7시간 | 7시간 |
| 09:00 · 18:00 (두 구간) | 13:00 · 22:00 | 없음 | 8시간 | 8시간 |
밤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6시에 퇴근했다면 끝 시각이 시작보다 이르므로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24시간을 더해 8시간을 구한 뒤 휴게시간을 뺍니다. 계산기는 끝 시각이 더 이르면 자동으로 다음 날로 넘겨 계산합니다. 오전과 저녁에 나눠 일했다면 고급 옵션에서 구간을 더 넣어 최대 6구간까지 합칠 수 있습니다.
분 → 소수 시간
| 분 | 소수 시간 | 분 | 소수 시간 |
|---|---|---|---|
| 10분 | 0.17 | 40분 | 0.67 |
| 15분 | 0.25 | 45분 | 0.75 |
| 20분 | 0.33 | 50분 | 0.83 |
| 30분 | 0.5 | 90분 | 1.5 |
자주 틀리는 점
- 7시간 30분을 시급에 곱할 때 7.3을 곱하면 틀립니다. 30분은 0.3시간이 아니라 0.5시간이라 7.5를 곱해야 합니다. 450분 × 최저시급 10,320원 ÷ 60 = 77,400원입니다.
- 자정을 넘긴 근무에서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그냥 빼면 음수가 나옵니다. 끝 시각이 더 이르면 24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 엑셀에서 합계가 24시간을 넘으면 기본 서식은 다시 0부터 보여 줍니다. 셀 서식을 사용자 지정 [h]:mm 으로 바꿔야 30:00처럼 표시됩니다.
- 휴게시간을 빼지 않고 머문 시간을 그대로 근무시간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정산은 보통 휴게를 뺀 실근무 시간으로 합니다.
휴게시간과 야간 시간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계산기는 실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이 최소 휴게를 함께 보여 주고, 입력한 휴게가 모자라면 표시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습니다. 계산기의 야간 시간은 22~06시에 걸친 시간을 휴게 포함으로 센 참고값이니, 휴게를 언제 썼는지에 따라 실제 야간근로 시간은 조금 줄 수 있습니다.
엑셀로 시간 계산하기
자주 쓰는 엑셀 수식
| 하고 싶은 것 | 수식 |
|---|---|
| 근무시간 (자정 넘김 포함) | =MOD(B1-A1,1) |
| 휴게 1시간 빼기 | =MOD(B1-A1,1)-TIME(1,0,0) |
| 소수 시간으로 바꾸기 | =C1*24 |
| 24시간 넘는 합계 표시 | 셀 서식 → 사용자 지정 → [h]:mm |
| 분을 시:분으로 | =TEXT(A1/1440,"[h]:mm") |
엑셀은 하루를 1로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끼리 뺀 값에 24를 곱해야 소수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은 9:00처럼 쌍점으로 넣어야 시간으로 인식되고, 결과 칸에 #####이 뜨면 음수 시간이라는 뜻이니 MOD 함수로 감싸세요. 계산기 결과의 「여러 방식으로」 표에 같은 값을 엑셀 수식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정을 넘긴 근무는 어떻게 넣나요?
출근 22시 0분, 퇴근 6시 0분처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끝 시각이 시작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보고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하루에 두 번 나눠 일했어요. 합칠 수 있나요?
첫 구간은 위 칸에, 둘째 구간부터는 고급 옵션의 구간 2~6에 시작·끝 시각과 휴게를 넣으세요. 네 칸이 모두 0인 구간은 계산에서 뺍니다.
7시간 30분은 소수로 몇 시간인가요?
30분 ÷ 60 = 0.5라서 7.5시간입니다. 15분은 0.25, 45분은 0.75시간입니다. 「소수 시간 환산」을 고르면 반대 방향(7.5시간 → 7시간 30분)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 급여를 볼 수 있나요?
고급 옵션에 시급을 넣으면 실근무 시간 × 시급을 원 미만 버림으로 보여 줍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야간 가산은 들어가지 않으니 주휴수당 계산기나 시급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휴게시간은 꼭 빼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보통 빼고 셉니다. 실제 정산 방식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따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야간근로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Microsoft Excel 지원 — 시간 더하기·빼기, MOD·TEXT 함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계산은 분 단위로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 정산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사업장 기록을 따르므로 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