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퇴법 제8조 기준세전 금액갱신 2026.10.13
입사일·퇴직일과 마지막 3개월 임금을 넣어 보세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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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매달 받은 수당을 합친 세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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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1,096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6.07.01부터)92일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수당 3/12 포함)9,000,000원
1일 평균임금97,826.08원
퇴직금 (세전)8,812,387원

계산식: 97,826.08원 × 30일 × 1,096일 ÷ 365 = 8,812,387원 (원 미만 버림,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달 300만원을 받고 3년(1,096일)을 일했다면 세전 퇴직금은 약 881만원입니다.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은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 + 1년 상여금 × 3/12 + 1년 연차수당 × 3/12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계산기는 퇴직일에서 석 달을 거슬러 올라가 기간과 일수를 자동으로 잡습니다.

받는 조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월급과 근속연수별 예시

퇴직일 2026-10-01, 산정기간 92일,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월급 (세전)재직 기간재직일수1일 평균임금퇴직금
250만원1년365일81,521.73원2,445,651원
300만원3년1,096일97,826.08원8,812,387원
300만원 + 상여 연 600만원3년1,096일114,130.43원10,281,119원
400만원5년1,826일130,434.78원19,575,937원
500만원10년3,652일163,043.47원48,939,842원

같은 월 300만원이라도 1년에 600만원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 3/12인 150만원이 3개월 임금에 더해져 퇴직금이 약 147만원 늘어납니다.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한 900만원보다 조금 적은 이유는 한 달을 30일이 아니라 3개월의 실제 일수(92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퇴직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모자랍니다. 특히 딱 1년을 채운 경우 364일로 계산돼 퇴직금이 0원이 될 수 있으니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
  • 3개월 임금에 실수령액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 임금에 통째로 더하면 퇴직금이 부풀려집니다.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만 넣어야 하며, 계산기에는 1년 총액을 넣으면 알아서 나눕니다.
  • 마지막 3개월에 휴업이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이런 경우 계산기보다 실제 퇴직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IRP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옮겨지니, 퇴사 전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회사나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지고, IRP에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나 회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인지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5명 미만 포함)는 조건이 아닙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돈이라, 재직 중 월급에 나눠 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달랐으면 어떻게 넣나요?

석 달 동안 실제로 받은 세전 임금을 모두 더해 한 번에 넣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금액이 다른 수당도 그 기간에 받은 만큼 포함합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2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세전 참고값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통상임금 적용, 퇴직연금(DB·DC형)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니 회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