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 제48·55조단계별 내역갱신 2026.10.13
퇴직금과 근속 기간을 넣으면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퇴직소득 합계. 비과세 부분은 빼고 넣으세요.

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꽉 찬 햇수

개월

1개월이라도 남으면 1년으로 올려 셉니다. 9년 1개월 → 10년

근속연수 (1년 미만 올림)10년
① 근속연수공제15,000,000원
② 환산급여 (× 12 ÷ 근속연수)42,000,000원
③ 환산급여공제28,400,000원
과세표준 (② − ③)13,600,000원
④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816,000원
⑤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 ÷ 12)680,000원
+ 지방소득세 (10%)68,000원
떼는 세금 합계748,000원
세후 퇴직금49,252,000원

계산식: 환산급여 = (50,000,000 − 15,000,000) × 12 ÷ 10 = 42,000,000, 과세표준 = 42,000,000 − 28,400,000 = 13,600,000, 환산산출세액 = 13,600,000 × 6% = 816,000, 퇴직소득세 = 816,000 × 10 ÷ 12 = 680,000 (10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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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퇴직금 5,000만원을 10년 근무 뒤 받으면 지방소득세까지 748,000원, 퇴직금의 1.5% 정도입니다.

계산 5단계

①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별 표)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별 표)
④ 환산산출세액 = (② − ③) × 기본세율 6~45%
⑤ 퇴직소득세 = ④ × 근속연수 ÷ 12, 지방소득세는 그 10%

오래 쌓인 소득이 한 해에 몰려 높은 세율을 맞지 않도록 소득세법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로 바꿔 세금을 매깁니다. 계산한 세금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규모로 돌려놓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세므로 9년 1개월은 10년입니다.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퇴직금·근속연수별 예시

비과세 소득 없음,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근속연수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3,000만원5년775,000원852,500원
5,000만원5년2,143,750원2,358,120원
5,000만원10년680,000원748,000원
1억원15년2,175,000원2,392,500원
2억원25년5,075,000원5,582,500원

5,000만원을 5년 일하고 받으면 약 236만원, 10년이면 75만원 남짓, 20년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20년 근속의 공제가 4,000만원이라 남은 1,000만원을 환산해도 600만원이 되고,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는 전액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가 공제액과 나누는 숫자 양쪽에 들어가서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주 틀리는 점

  • 퇴직금에 근로소득세처럼 세율을 바로 곱하면 세금이 몇 배로 부풀어 나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환산급여로 바꿔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를 내림으로 세는 실수가 흔합니다. 1년 미만 끝수는 올리므로 9년 1개월은 10년, 4년 11개월은 5년입니다.
  •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실제로 떼는 금액보다 10% 적게 나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찍힙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던 사람은 정산 시점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세는 것이 원칙이고, 합산 특례를 고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과 계산에서 빠진 것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계좌에 그대로 넣어 둡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째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그 뒤로는 60%만 냅니다.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임원 퇴직금 가운데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비과세 퇴직소득이나 여러 회사의 퇴직금을 합산하는 경우도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 받는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분류과세). 계산 결과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언제 떼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따로 신고할 일은 없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세나요?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가 기본이고,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 세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기간을 빼야 하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많은데 세율이 45%까지 가나요?

세율표는 종합소득세와 같지만 환산급여에서 큰 공제를 먼저 빼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6%나 15%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대비 실효세율은 몇 %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말고 퇴직위로금도 함께 계산하나요?

퇴직을 이유로 받는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에 들어갑니다. 같은 퇴직에서 받은 금액은 합쳐서 넣으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금 수령 10년째까지 받는 부분은 이 계산기의 퇴직소득세에서 30%, 11년째부터는 40%가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 찾는 금액은 감면 없이 과세합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일반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비과세 퇴직소득,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합산 특례, 연금 수령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