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이직 기준상한·하한 반영갱신 2026.10.13
퇴직 전 임금과 나이, 가입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원

마지막 석 달 동안 받은 기본급·수당·상여를 모두 더한 금액. 월 300만원이면 900만원

일

퇴직일 전 석 달의 날짜 수(89~92일). 모르면 92

퇴직일 현재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당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든 기간. 3년 안에 옮긴 직장의 기간은 합산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제외).

시간

하한액 계산에 씁니다. 주 40시간 근무면 8

1일 평균임금97,826원
× 60%58,695원
하한액으로 올림 (최저구직급여일액)66,048원
1일 구직급여66,048원
소정급여일수150일
30일 기준 (참고)1,981,440원
받을 수 있는 총액9,907,200원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일 = 97,826원, 구직급여일액 = 97,826 × 60% = 58,695원 →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총액 = 66,048 × 150일 = 9,90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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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받습니다.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이라 월급이 달라도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달력 일수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상한 113,500원) × 60%
단, 최저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보다 적으면 그 금액

출발점은 퇴직금과 같은 평균임금입니다. 마지막 석 달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날짜 수(89~92일)로 나눕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하루치인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평균임금을 11만 3,500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하루 68,1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아래쪽에도 바닥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루 임금의 80%를 최저 구직급여로 정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을 곱하고 80%를 하면 66,048원입니다. 원래 상한은 66,000원이었는데 하한이 이를 넘어서자 2026년부터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2026년 이직자 구직급여 상한·하한

구분계산1일 금액
상한액113,500원 × 60%68,100원
하한액 (하루 8시간)10,320원 × 8시간 × 80%66,048원
하한액 (하루 4시간)10,320원 × 4시간 × 80%33,024원

며칠 동안 받나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월급과 상관없이 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의 표 그대로이며,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칸을 씁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같은 10년 가입이라도 49세에 그만두면 240일, 50세에 그만두면 270일입니다. 생일이 가까운 시점에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이 30일 차이가 200만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월급별 예시

3개월 92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급 (세전)나이·가입 기간1일 구직급여받는 일수총액
250만원50세 미만 · 1~3년66,048원 (하한)150일9,907,200원
340만원50세 미만 · 3~5년66,521원180일11,973,780원
500만원50세 이상 · 10년 이상68,100원 (상한)270일18,387,000원

월급 250만원은 평균임금의 60%가 48,912원밖에 안 돼 하한 66,048원으로 올라갑니다. 월 500만원은 평균임금이 상한에 걸려 68,100원에서 멈춥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월급이 대략 335만원보다 적으면 하한, 345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에 걸리고 그 사이에서만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계산기에 금액이 나왔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근무일(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처럼 수급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으로, 받을 자격은 실제 보수를 받은 날을 센 단위기간으로 따집니다.
  •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끊기므로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도 짧은 근무시간에 맞춰 낮아집니다.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은 33,024원이니 하루 소정근로시간 칸을 실제 시간으로 바꿔 넣으세요.

계산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 일용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계산 방식과 받는 날수가 달라 이 계산기로 맞출 수 없습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을 둘 이상 가졌던 사람도 고용센터에서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은 2028년부터 기초일액을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계산하도록 바꿨습니다. 2026년에 퇴사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2027년 이후 이직하면 최저임금과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그해 고시값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에 이직한 근로자 기준입니다. 수급 자격, 퇴사 사유 인정 여부, 재취업 활동 요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과 일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는 보통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사유와 실제가 다르면 다툼이 생기니, 퇴사 전에 사유 코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여금도 3개월 임금에 넣나요?

평균임금 계산에는 상여금도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월급이 높은데 왜 다른 사람과 금액이 비슷한가요?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차이가 약 3%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 대부분이 둘 중 한쪽에 걸리므로 월급 차이가 지급액에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날과 번 돈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지급하지 않거나 소득만큼 줄여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고, 고용보험법 제38조의2도 실업급여에 공과금을 매기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계산 결과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2026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퇴사 사유와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