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없으면 0을 넣으세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수입니다. 혼자라면 1명.
계산식: 월 실수령액 = 3,333,333 − 4대보험 304,440 − 소득세 105,850 − 지방소득세 10,580 = 2,912,463원 (보험료는 비과세 200,000원을 뺀 3,133,333원 기준, 소득세는 1년 결정세액 ÷ 12)
소득세 근사 계산 (1년)
| 단계 | 금액 |
|---|---|
| 총급여 (비과세 제외) | 37,599,996 |
| − 근로소득공제 | 10,889,999 |
| − 기본공제 + 4대보험료 공제 | 5,153,280 |
| 과세표준 | 21,556,717 |
| 산출세액 | 1,973,507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703,201 |
| 결정세액 (1년) | 1,270,306 |
계산 방법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합니다.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비과세)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므로 따로 덜어 둡니다. 식대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한 달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남은 금액이 보험료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건강보험 = 월 급여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고용보험 = 월 급여 × 0.9%
소득세 = 1년 결정세액 ÷ 12,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표는 월급과 가족 수로 미리 정해 둔 금액이라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조문대로 1년 세금을 먼저 구한 다음 12로 나눕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제47조)를 빼고,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제50조)와 1년 동안 낸 4대보험료를 뺀 뒤 6~45% 세율(제55조)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를 뺍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예시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
| 연봉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500,000원 | 223,490원 | 34,810원 | 2,241,700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04,440원 | 116,430원 | 2,912,463원 |
| 5,000만원 | 4,166,667원 | 385,410원 | 227,490원 | 3,553,767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466,430원 | 344,750원 | 4,188,820원 |
| 8,000만원 | 6,666,667원 | 628,340원 | 634,620원 | 5,403,707원 |
연봉 4,000만원을 풀어 보면 월 급여 3,333,333원에서 비과세 20만원을 뺀 3,133,333원이 보험료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148,81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을 합치면 304,440원입니다. 소득세는 1년 결정세액 1,270,306원을 12로 나눈 105,85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0,580원입니다.
같은 연봉,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이 (비과세 20만원)
| 연봉 | 1명 | 3명 | 차이(월) |
|---|---|---|---|
| 4,000만원 | 2,912,463원 | 2,953,713원 | 41,250원 |
| 6,000만원 | 4,188,820원 | 4,230,070원 | 41,250원 |
| 1억원 | 6,587,113원 | 6,653,113원 | 66,000원 |
자주 틀리는 점
-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약(연봉의 13분의 1이 퇴직금)이라면 월급은 연봉 ÷ 13입니다. 이때는 연봉 칸에 퇴직금을 뺀 금액을 넣어야 맞습니다.
- 식대를 받는데 비과세 칸을 0으로 두면 보험료와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시된 항목을 더해 넣으세요. 식대만 있다면 20만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 13.14%를 곱해 구하면 훨씬 크게 나옵니다. 13.14%는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 국민연금은 월 659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고소득일수록 「연봉 × 일정 비율」로 어림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와 숫자가 다를 때
가장 흔한 이유는 소득세입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를 쓰고, 이 계산기는 1년 세금을 나눠 쓰니 몇 천 원 정도는 어긋나는 게 보통입니다. 직원이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떼기도 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그 경우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보험료가 다르다면 기준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바뀌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먼저 걷은 뒤 다음 해 4월쯤 정산합니다. 연봉이 올랐어도 몇 달은 예전 금액으로 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더 내지 않는 등 나이와 고용 형태에 따라 빠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처럼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공제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제가 있다면 연말정산 뒤 실제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한 달 약 2,912,000원입니다. 4대보험 304,44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16,000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소득 대비 0.9448%의 절반 비율),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를 예정입니다.
소득세는 왜 근사값인가요?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로 정해지는데, 이 표는 수천 칸짜리라 계산식으로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의 공제와 세율로 1년 세금을 구해 1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와 몇 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원까지), 회사 규정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처럼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의 월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항목마다 한도가 있으니 명세서 기준으로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수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하며 소득과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4 (2026-07-01 시행본)
-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07~2027-06)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1.8%)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2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참고용 근사값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 보험료 정산, 연말정산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