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귀속6~45%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갱신 2026.10.13
1년 소득을 넣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무엇부터 넣을까요?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이미 알면 「과세표준 직접」을 고르세요.

원

2026년 1~12월에 번 돈. 3.3% 떼기 전 금액입니다.

원

장부에 적은 경비. 장부가 없으면 단순·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넣으세요.

원

「과세표준 직접」을 고른 경우에만 씁니다.

명

1명당 15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을 더합니다.

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홈택스 신고서 금액을 넣으세요.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가 특별세액공제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소득이 모두 사업소득이라고 보고 산출세액의 20%를 뺍니다.

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합계

원

3.3% 중 소득세 3% 부분, 중간예납 세액. 넣으면 추가 납부·환급액을 보여 줍니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40,000,000원
− 소득공제 (기본공제 1명)1,500,000원
과세표준38,500,000원
산출세액 (15% 구간)4,515,000원
− 표준세액공제70,000원
결정세액 (종합소득세)4,445,000원
+ 지방소득세 (10%)444,500원
총 세금 부담4,889,500원
실효세율 (총부담 ÷ 소득금액)12.2%

계산식: (60,000,000 − 20,000,000) − 공제 1,500,000 = 과세표준 38,500,000, 산출세액 = 38,500,000 × 15% − 누진공제 1,260,000 = 4,515,000, 결정세액 4,445,000 + 지방소득세 444,500 (10원 미만 버림)

수입이 늘면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이 얼마나 더 나오나

  • +1,000만원 → 15% 구간+1,650,000원 (늘어난 돈의 16.5%)
  • +2,000만원 → 24% 구간+4,141,500원 (늘어난 돈의 20.7%)
  • +3,000만원 → 24% 구간+6,781,500원 (늘어난 돈의 22.6%)
  • +5,000만원 → 35% 구간+12,122,000원 (늘어난 돈의 24.2%)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 포함
0 ~ 1,400만 이하6%06.6%
내 결과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15%1,260,00016.5%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24%5,760,00026.4%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이하35%15,440,00038.5%
1억 5,000만 초과 ~ 3억 이하38%19,940,00041.8%
3억 초과 ~ 5억 이하40%25,940,00044.0%
5억 초과 ~ 10억 이하42%35,940,00046.2%
10억 초과 ~ 45%65,940,00049.5%
내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 (펼쳐서 전체 보기 · 2행)

내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

구간세율구간 금액구간 세액
0 ~ 1,400만6%14,000,000840,000
1,400만 초과 ~ 5,000만15%24,500,0003,675,000
합계38,500,0004,515,000

필요경비가 달라지면? (수입 6,000만원, 공제 조건 그대로)

필요경비수입 대비과세표준총 세금 (지방세 포함)내 입력 대비
00%58,500,0009,031,000+4,141,500
12,000,00020%46,500,0006,209,500+1,320,000
내 결과20,000,00033%38,500,0004,889,500—
24,000,00040%34,500,0004,229,500−660,000
36,000,00060%22,500,0002,249,500−2,640,000

2026년 귀속 신고·납부 기한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공휴일은 반영 안 함)

대상신고·납부 기간
일반 종합소득자2027.05.01 ~ 2027.05.3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확인서 제출)2027.05.01 ~ 2027.06.30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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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사이트에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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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6~45%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계산 순서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1년 동안 받은 돈(수입금액)에서 일하느라 쓴 돈(필요경비)을 먼저 뺍니다. 여기서 본인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마다 나눠서 붙습니다. 그래서 표의 누진공제액을 빼 주면 같은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예시로 검산하기

기본공제 본인 1명,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

수입 − 필요경비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 포함 총부담
3,000만 − 1,000만원1,850만원1,515,000원1,589,500원
6,000만 − 2,000만원3,850만원4,515,000원4,889,500원
1억 2,000만 − 4,000만원 (기본공제 2명)7,700만원12,720,000원13,915,000원
2억 − 6,000만원1억 3,850만원33,035,000원36,261,500원

수입 6,000만원에 경비 2,000만원이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서 과세표준은 3,850만원입니다. 3,850만원 × 15% − 126만원 = 4,515,000원이 산출세액이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 4,445,000원, 지방소득세 444,500원을 더해 4,889,500원을 부담합니다. 번 돈 4,000만원 대비 약 12.2%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내 소득이 24% 구간이면 전부 24%를 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4%는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고, 그 아래는 6%와 1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산기 막대 그래프에서 소득이 늘 때 실제로 늘어나는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 수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표준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수입보다 훨씬 작습니다. 3.3% 떼기 전 금액이 수입금액입니다.
  • 지방소득세를 빼먹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 부담보다 10% 적게 잡힙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며, 둘을 합친 금액이 진짜 부담입니다.
  • 3.3%로 떼인 돈을 그대로 세금으로 끝났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돈은 미리 낸 세금이라 5월 신고 때 결정세액과 비교해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고급 옵션의 「이미 낸 소득세」 칸에 넣으면 차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와 신고 기한

근로소득 없이 사업·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 특별세액공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받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12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몫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빼 주는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제56조의2).

2026년 귀속 신고·납부 기한

대상기간근거
일반 종합소득자2027년 5월 1일 ~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2027년 5월 1일 ~ 6월 30일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처럼 사람마다 조건이 크게 다른 항목은 계산기가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서에 나오는 금액을 고급 옵션의 「그 밖의 세액공제·감면」 칸에 더해 넣으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수입 칸에 합쳐 넣고 필요경비는 사업 경비만 넣는 식으로 맞출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은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표 읽는 법

첫 표는 세율 구간 전체이고 내 과세표준이 들어간 줄이 강조됩니다. 그 줄의 세율이 한계세율, 즉 소득이 1원 늘 때 붙는 세율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수입이 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늘었을 때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 줍니다. 구간이 바뀌는 막대는 빨간색입니다.

「필요경비가 달라지면?」 표는 수입은 그대로 두고 경비를 수입의 0%, 20%, 40%, 60%로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증빙을 챙겨 경비를 인정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반대로 장부 없이 경비를 거의 못 넣으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나 지난해 신고서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칸에 있습니다. 5월에 받는 신고 안내문에도 수입금액과 기준·단순경비율이 적혀 있어 필요경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정말 10%인가요?

지방세법 제92조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율의 10분의 1(0.6~4.5%)이라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 수준이 됩니다. 계산기는 결정세액의 10%로 단순화했고, 세액공제 구성에 따라 몇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를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1년 결정세액보다 미리 뗀 소득세가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고급 옵션에 이미 낸 소득세(3% 부분 합계)를 넣으면 추가 납부인지 환급인지 바로 나옵니다.

신고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이고, 공휴일 지정 여부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세율이 오른다는 소식이 있던데 반영됐나요?

2026년 귀속분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5조 본문 그대로입니다(6~45%, 8단계). 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확인일과 세율표를 함께 고칩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화해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소득 종류별 계산, 분리과세, 결손금, 각종 공제·감면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서나 세무서(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