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계산식: 1,100,000 ÷ 1.1 = 1,000,000 (원 단위 반올림), 부가세 = 1,100,000 − 1,000,000 = 100,000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율은 제30조에 10퍼센트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라면 계산은 두 방향뿐입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적힌 숫자가 공급가액이니 10%를 더하면 됩니다. 「부가세 포함」이나 카드 결제 금액처럼 세금이 이미 들어간 금액이라면 1.1로 나눠야 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어느 쪽 금액인지 먼저 고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예시로 검산하기
합계금액에서 역산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 50,000원 | 45,455원 | 4,545원 |
마지막 줄처럼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 45,454.54…원을 반올림해 45,455원으로 잡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4,545원으로 둡니다. 이렇게 해야 두 금액을 더했을 때 처음 합계 5만원과 1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에 더하기 (원 미만 버림)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33,333원 | 33,333원 | 366,666원 |
| 1,234,567원 | 123,456원 | 1,358,023원 |
자주 틀리는 점
- 합계금액에 10%를 곱해 부가세를 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10만원 × 10% = 11만원이 아니라, 110만원 ÷ 11 = 10만원이 맞습니다.
- 합계에서 10%를 빼 공급가액을 구하면 110만원 − 11만원 = 99만원이 되어 1만원이 어긋납니다. 1.1로 나눠야 100만원이 나옵니다.
- 매출에 붙은 부가세를 전부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과세자가 내는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을 챙겨야 매입세액을 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금액에 붙는 10%만 다루므로,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액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장부에 옮길 때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눠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카드 결제액이나 배달앱 정산금처럼 세금이 섞여 들어온 매출은 먼저 역산해 두 금액으로 나눠 두면 장부를 맞추기 쉽고, 신고할 때 다시 계산할 일이 줄어듭니다.
거래처와 금액이 몇 원 다르다면 대부분 끝수 처리 때문입니다. 한쪽은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다른 쪽은 부가세를 버림으로 계산하면 1원 차이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실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는 편이 깔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10%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2026년 1월 2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됩니다. 110만원 ÷ 11 = 10만원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는 공급가액을 먼저 반올림해 구한 뒤 합계에서 빼면 합이 정확히 맞습니다.
원 단위 아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계산기는 합계에서 역산할 때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공급가액에 더할 때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계 프로그램이나 거래처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과 맞춰 보세요.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손님에게 받는 금액을 나눠 보는 용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따로 계산하므로 이 결과와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6월(제1기)과 7월~12월(제2기)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합니다(제49조).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인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2 · 갱신일 2026.10.12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매입세액, 각종 공제와 가산세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