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가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0만원 정액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에 적힌 숫자입니다.
최초 등록한 해가 1년 차입니다. 2026년 세금이면 2026 − 등록 연도 + 1 (예: 2022년 등록 → 5년 차)
7~12월에 등록한 차는 6월분(제1기분) 차령을 한 해 적게 셉니다.
계산식: 1,999cc × 200원 = 399,800원, 기분세액 = 199,900 − 199,900 × 5% × (차령 − 2) → 169,915 + 169,915 = 339,830원, 교육세 = 자동차세 × 30%
기분별 내역 (연납 공제·지방교육세 전)
| 구분 | 납기 | 경감용 차령 | 경감률 | 자동차세 |
|---|---|---|---|---|
| 제1기분 (1~6월) | 6월 16~30일 | 5년 | 15% | 169,915 |
| 제2기분 (7~12월) | 12월 16~31일 | 5년 | 15% | 169,915 |
| 연세액 | 339,830 |
계산 방법
지방세법 제127조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1년 세액을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정합니다. 구간별로 나눠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한 가지 단가를 곱합니다. 그래서 1,598cc는 140원, 1,601cc는 200원이 적용되어 3cc 차이로 세금이 9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연세액 A = 배기량(cc) × cc당 세액
각 기분세액 = A/2 − (A/2 × 5%) × (차령 − 2), 차령은 2~12로 계산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차령은 최초 등록한 해를 1년 차로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1~6월에 등록했다면 올해 연도에서 등록 연도를 빼고 1을 더하면 됩니다. 7~12월에 등록한 차는 6월에 내는 제1기분만 한 해 적게 세기 때문에, 경감이 반년 늦게 시작됩니다.
전기차처럼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쓰는 승용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여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0만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에만 적용되므로 전기차는 몇 년을 타도 같습니다.
예시로 검산하기
신차 기준 1년 세금
|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998cc | 80원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 1,598cc | 140원 | 223,720원 | 67,116원 | 290,836원 |
| 1,999cc | 200원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 전기차 | 정액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2,000cc 차의 차령별 세금 (교육세 포함)
| 차령 | 경감률 | 1년 합계 |
|---|---|---|
| 1~2년 차 | 0% | 520,000원 |
| 3년 차 | 5% | 494,000원 |
| 6년 차 | 20% | 416,000원 |
| 10년 차 | 40% | 312,000원 |
| 12년 차 이상 | 50% | 260,000원 |
연납하면 얼마나 줄어드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남은 기간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 5%를 곱한 만큼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일찍 낼수록 남은 날이 많아 공제가 커집니다.
연납 시기별 공제 (2,000cc 신차, 연세액 40만원)
| 신고납부 기간 | 공제 계산 | 공제액 | 실질 할인율 |
|---|---|---|---|
| 1월 16~31일 | 40만원 × 334/365 × 5% | 18,301원 | 약 4.58% |
| 3월 16~31일 | 40만원 × 275/365 × 5% | 15,068원 | 약 3.77% |
| 6월 16~30일 | 제2기분 20만원 × 5% | 10,000원 | 2.5% |
| 9월 16~30일 | 20만원 × 92/184 × 5% | 5,000원 | 1.25% |
지방교육세는 공제를 뺀 자동차세에 30%를 매기므로 함께 줄어듭니다. 1월에 연납하면 위 차는 교육세까지 합쳐 496,208원을 내게 되어, 나눠 낼 때보다 23,792원이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배기량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9cc라면 1,000cc까지 80원, 그다음 600cc는 140원 하는 식이 아니라 1,999cc 전체에 200원을 곱합니다.
- 고지서 금액을 자동차세로만 알기 쉽지만, 자가용 승용차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실제 낼 돈보다 23%쯤 적게 나옵니다.
- 차령을 만 나이처럼 세면 경감률이 한 해씩 밀립니다. 등록한 해가 1년 차이므로 2024년 1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3년 차, 경감 5%가 적용됩니다.
- 하이브리드차를 전기차로 보고 10만원으로 계산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달린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으로 매깁니다. 수소전기차처럼 분류가 헷갈리면 자동차등록증의 연료 표시와 고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지서와 금액이 다를 때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게 정할 수 있고(제127조 제3항), 교육세율도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2항). 사는 곳의 세율이 표준과 다르면 고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를 사거나 판 해에는 소유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신규 등록한 해나 중간에 명의를 넘긴 해에는 이 계산기의 1년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어(지방회계법 제55조) 몇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제1기분(1~6월)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7~12월)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연납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 낼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은 올해도 5%인가요?
공제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5%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1월 연납이라도 1월 한 달은 빼고 계산하므로 실제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돈을 돌려받나요?
팔거나 폐차한 날 이후 기간의 세금은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환급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영업용 차나 화물차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자가용 승용차만 다룹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24원으로 단가가 다르고,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차종별 정액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해당 차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7월에 등록한 차는 차령을 어떻게 세나요?
7~12월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라도 6월분(제1기분) 차령을 한 해 적게, 12월분(제2기분)은 그대로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계산기에서 등록 월을 「7~12월」로 고르면 기분마다 다른 경감률이 반영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0조·제151조 —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 — 2026-10-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2 · 갱신일 2026.10.12
결과는 표준세율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소유 기간,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따라 달라지니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