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기준연납 공제 5%갱신 2026.10.12
차 정보를 넣으면 1년 세금이 나옵니다
연료

자가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0만원 정액입니다.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에 적힌 숫자입니다.

년 차

최초 등록한 해가 1년 차입니다. 2026년 세금이면 2026 − 등록 연도 + 1 (예: 2022년 등록 → 5년 차)

최초 등록 월

7~12월에 등록한 차는 6월분(제1기분) 차령을 한 해 적게 셉니다.

연납(한꺼번에 내기)
연세액 (1,999cc × 200원)399,800원
− 차령 경감 (15%)59,970원
자동차세339,830원
+ 지방교육세 (30%)101,949원
1년 동안 내는 세금441,779원

계산식: 1,999cc × 200원 = 399,800원, 기분세액 = 199,900 − 199,900 × 5% × (차령 − 2) → 169,915 + 169,915 = 339,830원, 교육세 = 자동차세 × 30%

기분별 내역 (연납 공제·지방교육세 전)

구분납기경감용 차령경감률자동차세
제1기분 (1~6월)6월 16~30일5년15%169,915
제2기분 (7~12월)12월 16~31일5년15%169,915
연세액339,830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 위 200원)입니다. 3년 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차에 50%에서 멈추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따라붙습니다.

계산 방법

지방세법 제127조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1년 세액을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정합니다. 구간별로 나눠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한 가지 단가를 곱합니다. 그래서 1,598cc는 140원, 1,601cc는 200원이 적용되어 3cc 차이로 세금이 9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연세액 A = 배기량(cc) × cc당 세액
각 기분세액 = A/2 − (A/2 × 5%) × (차령 − 2), 차령은 2~12로 계산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차령은 최초 등록한 해를 1년 차로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1~6월에 등록했다면 올해 연도에서 등록 연도를 빼고 1을 더하면 됩니다. 7~12월에 등록한 차는 6월에 내는 제1기분만 한 해 적게 세기 때문에, 경감이 반년 늦게 시작됩니다.

전기차처럼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쓰는 승용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여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0만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매기는 차에만 적용되므로 전기차는 몇 년을 타도 같습니다.

예시로 검산하기

신차 기준 1년 세금

배기량cc당 세액자동차세지방교육세합계
998cc80원79,840원23,952원103,792원
1,598cc140원223,720원67,116원290,836원
1,999cc200원399,800원119,940원519,740원
전기차정액100,000원30,000원130,000원

2,000cc 차의 차령별 세금 (교육세 포함)

차령경감률1년 합계
1~2년 차0%520,000원
3년 차5%494,000원
6년 차20%416,000원
10년 차40%312,000원
12년 차 이상50%260,000원

연납하면 얼마나 줄어드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남은 기간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 5%를 곱한 만큼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일찍 낼수록 남은 날이 많아 공제가 커집니다.

연납 시기별 공제 (2,000cc 신차, 연세액 40만원)

신고납부 기간공제 계산공제액실질 할인율
1월 16~31일40만원 × 334/365 × 5%18,301원약 4.58%
3월 16~31일40만원 × 275/365 × 5%15,068원약 3.77%
6월 16~30일제2기분 20만원 × 5%10,000원2.5%
9월 16~30일20만원 × 92/184 × 5%5,000원1.25%

지방교육세는 공제를 뺀 자동차세에 30%를 매기므로 함께 줄어듭니다. 1월에 연납하면 위 차는 교육세까지 합쳐 496,208원을 내게 되어, 나눠 낼 때보다 23,792원이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배기량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9cc라면 1,000cc까지 80원, 그다음 600cc는 140원 하는 식이 아니라 1,999cc 전체에 200원을 곱합니다.
  • 고지서 금액을 자동차세로만 알기 쉽지만, 자가용 승용차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실제 낼 돈보다 23%쯤 적게 나옵니다.
  • 차령을 만 나이처럼 세면 경감률이 한 해씩 밀립니다. 등록한 해가 1년 차이므로 2024년 1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3년 차, 경감 5%가 적용됩니다.
  • 하이브리드차를 전기차로 보고 10만원으로 계산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달린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으로 매깁니다. 수소전기차처럼 분류가 헷갈리면 자동차등록증의 연료 표시와 고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지서와 금액이 다를 때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높게 정할 수 있고(제127조 제3항), 교육세율도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2항). 사는 곳의 세율이 표준과 다르면 고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를 사거나 판 해에는 소유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신규 등록한 해나 중간에 명의를 넘긴 해에는 이 계산기의 1년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어(지방회계법 제55조) 몇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제128조 제4항), 실제 부과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제1기분(1~6월)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7~12월)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연납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 낼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은 올해도 5%인가요?

공제 계산에 쓰는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5%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1월 연납이라도 1월 한 달은 빼고 계산하므로 실제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돈을 돌려받나요?

팔거나 폐차한 날 이후 기간의 세금은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환급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영업용 차나 화물차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자가용 승용차만 다룹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24원으로 단가가 다르고,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차종별 정액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해당 차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7월에 등록한 차는 차령을 어떻게 세나요?

7~12월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라도 6월분(제1기분) 차령을 한 해 적게, 12월분(제2기분)은 그대로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계산기에서 등록 월을 「7~12월」로 고르면 기분마다 다른 경감률이 반영됩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2 · 갱신일 2026.10.12

결과는 표준세율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소유 기간,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따라 달라지니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