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세, 중개보수, 확장·새시 같은 자본적 지출처럼 증빙이 있는 비용입니다.
산 날(잔금일)부터 판 날까지 만으로 센 햇수. 1년이 안 되면 0
「그 밖의 경우」는 다주택 중과 없이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계산식: 680,000,000 × (1,500,000,000 − 12억) ÷ 1,500,000,000 = 136,000,000, 과세표준 = 136,000,000 − 108,800,000 − 2,500,000 = 24,700,000, 세액 = 840,000 + (24,700,000 − 14,000,000) × 15% (10원 미만 버림), 장특공 = 보유 40% + 거주 40%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 (기본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구간 금액 | 구간 세액 |
|---|---|---|---|
| 0 ~ 1,400만 이하 | 6% | 14,000,000 | 840,000 |
|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 15% | 10,700,000 | 1,605,000 |
| 합계 | 24,700,000 | 2,445,000 |
계산 순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주택 고가주택) 과세 대상 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과세표준 = 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 = 그 10%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보수, 새시나 발코니 확장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가 들어가고,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는 빠집니다.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니 영수증과 계약서를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54조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요건으로 두고,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요구합니다. 요건을 채워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라 넘는 비율만큼은 세금을 냅니다(시행령 제160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구분 | 공제율 | 최대 |
|---|---|---|
| 표 2 — 1세대 1주택, 거주 2년 이상 | 보유 연 4% + 거주 연 4% (보유 3년 이상부터) | 80% (10년) |
| 표 1 — 그 밖의 주택 | 보유 연 2% (3년 6%부터) | 30% (15년) |
| 보유 3년 미만 | 공제 없음 | - |
주택 양도소득세율 (제10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 보유기간 | 세율 | 누진공제 |
|---|---|---|
| 보유 1년 미만 | 70% | - |
|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할 때 쓰는 값입니다. 법 조문에는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처럼 적혀 있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예시로 검산하기
1세대 1주택 15억 양도 (8억 취득, 경비 2천만원, 10년 보유·거주)
| 단계 | 금액 |
|---|---|
| 양도차익 | 680,000,000원 |
| 과세 대상 차익 (× 3억/15억) | 136,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108,8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24,700,000원 |
| 양도소득세 (15% − 126만원) | 2,445,000원 |
| 지방소득세 | 244,500원 |
| 합계 | 2,689,500원 |
같은 집을 6억에 팔 때 (4억 취득, 경비 1천만원, 5년 보유·거주)
| 구분 | 내야 할 세금 |
|---|---|
|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 0원 |
| 그 밖의 경우, 일반 세율 (장특공 10%) | 48,499,000원 |
자주 틀리는 점
- 12억원을 넘으면 전체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가액 중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15억에 팔았다면 차익의 5분의 1만 계산 대상입니다.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햇수로 대충 세면 공제율이 한 칸씩 달라집니다. 원칙은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산 날과 판 날 모두 이 기준으로 만 햇수를 셉니다.
- 1주택이라도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가 아니라 표 1의 보유 연 2%만 받습니다. 10년 보유라면 20%로 뚝 떨어집니다.
- 지방소득세를 빼고 계산해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세율에 20~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는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95조 제2항). 이 중과를 한시로 배제하던 시행령 규정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을 대상으로 했고, 그 뒤에는 계약 시점에 따른 경과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이 계산기는 중과를 넣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동거봉양 합가처럼 2주택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넣어 대략을 본 뒤 꼭 확인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가진 1세대가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12억원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 실거래가인가요?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으려면 몇 년이 필요한가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유 10년(40%)과 거주 10년(40%)을 모두 채워야 80%입니다. 보유 10년에 거주 5년이면 40% + 20% = 60%입니다.
보유 2년이 안 된 집을 팔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주택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기본세율보다 높아서 단기 양도는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의 지분만큼 양도가액·취득가액·경비를 나눠 따로 계산합니다. 사람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고 과세표준도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지분별로 계산기를 두 번 돌려 더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과 12억 기준은 주택 전체로 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98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제160조·제162조·제167조의10 — 2026-10-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신고)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2 · 갱신일 2026.10.12
결과는 일반 세율로 계산한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다주택 중과, 비과세 특례, 감면, 취득가액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니 신고 전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