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2026년 기준세전 ↔ 세후갱신 2026.10.13
금액을 넣으면 3.3%를 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입력한 금액은 무엇인가요?
원
세전 지급액1,000,000원
− 소득세 (3%)30,00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3,000원
실수령액967,000원

계산식: 소득세 = 1,000,000 × 3% → 30,000, 지방소득세 = 30,000 × 10% → 3,000 (각각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1,000,000 − 33,000 = 9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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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원천징수입니다. 100만원짜리 일이면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실수령 100만원을 받으려면 계약 금액을 1,034,120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떼인 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계산 방법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 일부를 먼저 떼어 대신 냅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이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3%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3.3%가 됩니다.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금액을 0.967로 나눈 값이 꼭 맞는 계약 금액은 아닙니다. 실수령 100만원을 원하면 0.967로 나눈 1,034,126원이 아니라 1,034,12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계산기의 세후 모드는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금액을 찾아 줍니다.

금액별 실수령액

세전 → 세후

세전 지급액소득세 3%지방소득세실수령액
30,000원900원90원29,010원
500,000원15,000원1,500원483,500원
1,000,000원30,000원3,000원967,000원
3,000,000원90,000원9,000원2,901,000원
5,000,000원150,000원15,000원4,835,000원

세후 → 세전 (실수령액을 맞추는 계약 금액)

받고 싶은 금액계약 금액떼는 세금
1,000,000원1,034,120원34,120원
2,000,000원2,068,240원68,240원

3만원짜리 소액 작업도 900원을 떼는 데 놀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소득세법 제86조)이 있지만,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인적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이 예외에서 빠졌습니다(시행령 제149조의3). 프리랜서 대가는 금액이 작아도 3.3%를 뗀다고 보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계약서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적지 않으면 나중에 3.3%만큼 다툼이 생깁니다. 「부가세 별도·3.3% 공제 전 금액」처럼 기준을 적어 두세요.
  • 떼인 3.3%를 그냥 사라진 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돼 8.8%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입금액이 3.3% 기준과 다르면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부터 보세요.
  • 받고 싶은 돈에 3.3%를 더해 계약 금액을 정하면 조금 모자랍니다. 100만원 × 1.033 = 1,033,000원을 받으면 실수령은 998,920원입니다. 0.967로 나누거나 계산기의 세후 모드를 쓰세요.

3.3%와 8.8%는 무엇이 다른가

100만원을 받을 때

구분사업소득 (3.3%)기타소득 (8.8%)
대상계속·반복하는 프리랜서 용역일시적인 강연·원고·심사 등
계산지급액 × 3% + 그 10%(지급액 − 필요경비 60%) × 20% + 그 10%
떼는 세금33,000원88,000원
실수령액967,000원912,000원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이고, 강연료나 인적 용역 대가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그래서 지급액 기준으로는 8.8%가 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지만, 사업소득 3.3%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로 계약했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퇴직금·주휴수당 문제가 따라오니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입니다. 회사가 지급할 때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와 지자체에 대신 냅니다.

실수령 10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요?

1,034,120원입니다. 소득세 31,020원과 지방소득세 3,100원을 떼면 정확히 100만원이 남습니다. 1,000,000 ÷ 0.967 = 1,034,126원으로 잡아도 되지만 6원이 남습니다.

3.3% 떼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년 치 실제 세금과 미리 뗀 세금을 비교해 정산합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3.3%를 떼나요?

네. 원천징수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처럼 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이라,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3.3%를 뗍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는 보통 원천징수 대신 부가가치세를 따로 주고받으니, 어느 쪽인지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3.3% 원천징수만 계산한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 구분(사업·기타·근로)과 실제 세액은 계약 내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126)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