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률 계산기
증권거래세는 주식(주권)을 팔 때만 붙습니다. 국내 상장 ETF처럼 주권이 아닌 상품은 「ETF 등」을 고르세요.
증권사·거래 방식마다 달라 기본값은 0입니다. 내 증권사 앱의 수수료 안내(유관기관 제비용 포함)를 보고 넣으세요. 살 때와 팔 때 모두 붙습니다.
계좌에 실제로 들어온 배당금을 넣으면 수익에 더합니다.
수수료·세금을 뺀 뒤 이 수익률이 되려면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계산식: 순수익 = 매도금액 6,000,000 − 매도 수수료 0 − 세금 12,000 − (매수금액 5,000,000 + 매수 수수료 0) = 988,000원 · 순수익률 = 순수익 ÷ 5,000,000 = +19.76% · 매도 비용률 0.200%
수익에서 빠지는 돈
매도가별 순수익 (매수 50,000원 × 100주, 코스피)
| 매도가 | 주가 변화 | 세금+수수료 | 순수익 | 순수익률 |
|---|---|---|---|---|
| 40,000원 | -20.00% | 8,000원 | −1,008,000원 | -20.16% |
| 45,000원 | -10.00% | 9,000원 | −509,000원 | -10.18% |
| 47,500원 | -5.00% | 9,500원 | −259,500원 | -5.19% |
| 50,000원 | +0.00% | 10,000원 | −10,000원 | -0.20% |
| 52,500원 | +5.00% | 10,500원 | +239,500원 | +4.79% |
| 55,000원 | +10.00% | 11,000원 | +489,000원 | +9.78% |
| 내 결과60,000원 (입력) | +20.00% | 12,000원 | +988,000원 | +19.76% |
| 65,000원 | +30.00% | 13,000원 | +1,487,000원 | +29.74% |
같은 거래를 시장별로 (2026년 세율)
| 시장 | 매도 세율 | 세금 | 순수익 | 본전 매도가 |
|---|---|---|---|---|
| 내 결과코스피 | 0.2%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12,000원 | +988,000원 | 50,101원 |
| 코스닥 | 0.2% | 12,000원 | +988,000원 | 50,101원 |
| 코넥스 | 0.1% | 6,000원 | +994,000원 | 50,051원 |
| 거래세 없음 (ETF 등) | 0% | 0원 | +1,000,000원 | 50,000원 |
돈의 흐름 (펼쳐서 전체 보기 · 6행)
돈의 흐름
| 항목 | 금액 |
|---|---|
| 매수금액 | 5,000,000원 |
| 매수 수수료 | 0원 |
| 매도금액 | 6,000,000원 |
| 매도 수수료 | −0원 |
| 증권거래세 (0.05%) | −3,000원 |
| 농어촌특별세 (0.15%) | −9,000원 |
| 순수익 | +988,000원 |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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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익 계산 방법
매수 원가 = 매수가 × 수량 + 매수 수수료
매도 대금 = 매도가 × 수량 − 매도 수수료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순수익 = 매도 대금 − 매수 원가 (+ 받은 배당금)
순수익률 = 순수익 ÷ 매수 원가 × 100
주식을 살 때는 수수료만, 팔 때는 수수료와 세금이 함께 빠집니다. 증권거래세는 판 금액(양도가액)에 붙고, 산 금액에는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수료와 세금을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해 증권사 체결 내역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식 매도 세율 (2026-01-01 양도분부터)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 0.05% | 0.15% | 0.20% |
| 코스닥·K-OTC | 0.20% | 없음 | 0.20% |
| 코넥스 | 0.10% | 없음 | 0.10% |
| 국내 상장 ETF 등 주권이 아닌 상품 | 없음 | 없음 | 0% |
2025년에는 코스피 거래세가 0%(농특세 0.15%만), 코스닥이 0.15%였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2025년 12월 31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팔 때 0.20%가 빠집니다.
계산 예시
50,000원 × 100주 매수 (수수료 0%, 코스피)
| 매도가 | 매도금액 | 세금 0.20% | 순수익 | 순수익률 |
|---|---|---|---|---|
| 45,000원 | 4,500,000원 | 9,000원 | −509,000원 | −10.18% |
| 50,000원 | 5,000,000원 | 10,000원 | −10,000원 | −0.20% |
| 50,101원 (본전) | 5,010,100원 | 10,020원 | +80원 | +0.00% |
| 60,000원 | 6,000,000원 | 12,000원 | +988,000원 | +19.76% |
산 가격 그대로 팔아도 세금만큼 손해라 본전 매도가는 매수가보다 조금 높습니다. 수수료가 0.015%라면 같은 조건에서 매수 수수료 750원, 매도 수수료 900원이 더 빠져 60,000원 매도 시 순수익은 986,350원(19.72%)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주가 상승률을 그대로 수익률로 보면 실제보다 큽니다. 팔 때 세금 0.20%와 양쪽 수수료가 빠지므로 순수익률은 그보다 낮습니다.
- 산 가격에 팔면 본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매도 세금과 수수료만큼 손해입니다. 결과의 「본전 매도가」 이상에 팔아야 남습니다.
- 증권거래세를 산 금액에 붙이면 틀립니다. 세금은 판 금액에만 붙습니다.
- 2025년 세율(코스피 0.15%, 코스닥 0.15%)로 계산하면 2026년 매도분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2026년부터는 두 시장 모두 0.20%입니다.
- 해외 주식이나 대주주 양도는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로 팔 때만 계산합니다.
본전 매도가와 목표 매도가
본전 매도가 = (매수금액 + 매수 수수료) ÷ (수량 × (1 − 매도 수수료율 − 매도 세율))
목표 매도가 = 매수 원가 × (1 + 목표 수익률) ÷ (수량 × (1 − 매도 수수료율 − 매도 세율))
세금과 수수료가 매도금액에 비례해서 빠지므로 남길 돈을 (1 − 비용률)로 나누면 필요한 매도가가 나옵니다. 고급 옵션의 목표 수익률을 넣으면 그만큼 남기려면 1주를 얼마 이상에 팔아야 하는지 원 단위로 올려 보여 줍니다. 실제 주문은 종목별 호가 단위에 맞춰야 하니 바로 위 호가로 맞추세요.
보유 중 배당을 받았다면 계좌에 들어온 세후 배당금을 넣으세요. 순수익에 더해지고, 본전 매도가는 그만큼 내려갑니다. 여러 번 나눠 샀다면 물타기 계산기로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한 뒤 그 단가를 매수가로 넣으면 됩니다.
세금이 따로 붙는 경우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고, 팔 때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되지 않고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해외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식 거래세는 얼마인가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 코넥스는 0.1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식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수익을 매수 원가(매수금액 + 매수 수수료)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순수익은 매도금액에서 매도 수수료와 세금을 빼고 매수 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산 가격에 팔면 손해인가요?
네. 팔 때 세금과 양쪽 수수료가 빠지므로 그만큼 손해입니다. 5만원짜리 코스피 주식을 수수료 없이 사고팔면 1주에 100원(0.20%)이 빠져, 본전이 되려면 50,101원 이상에 팔아야 합니다.
ETF를 팔 때도 거래세가 붙나요?
증권거래세는 주권(주식)과 지분을 팔 때 붙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주권이 아니라서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다만 ETF 종류에 따라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도 계산할 수 있나요?
가격과 수량, 수수료로 순수익률은 「ETF 등 (거래세 없음)」을 골라 계산할 수 있지만, 환율 변화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유가증권시장 1만분의 5, 코넥스 1만분의 10, 코스닥 1만분의 20), 2025-12-31 개정·2026-01-01 시행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지분의 양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유가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시행령 제5조 — 2026-10-13 확인
- 국세청 — 증권거래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2026년 증권거래세율과 입력한 수수료율로 원 미만을 버려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체결 금액·수수료·세금은 증권사 계산과 몇 원 다를 수 있으며, 대주주·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