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계산기 — 단리·월복리·연복리 세후 이자

2026년 세율단리·월복리·연복리연도별 표갱신 2026.10.13
맡길 돈·금리·기간을 넣으면 이자가 바로 나옵니다
넣는 방식
원
%

은행에 적힌 연 금리(우대금리 포함)를 그대로 넣으세요.

개월

아래 「기간 단위」에서 개월·년을 고릅니다. 단위를 바꿔도 숫자는 그대로라, 년으로 바꾸면 년 수(예: 3년 = 3)로 다시 넣으세요.

기간 단위
이자 방식

은행 정기예금·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상품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식」을 보세요.

세금

보통 예금·적금은 일반과세(15.4%)입니다. 세금우대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 예탁금 등, 비과세는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일부 상품만 해당합니다.

%

「세금우대」를 골랐을 때 씁니다. 기본값 5%는 2026년에 가입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 예탁금(1명 3천만원 이하) 세율입니다. 다른 상품은 상품설명서 세율을 넣으세요.

%

다른 은행 금리를 넣으면 세후 이자 차이를 보여 줍니다. 0이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후 이자 (실제로 받는 이자)253,800원
만기에 받는 돈 (원금 + 세후 이자)10,253,800원
맡긴 원금10,000,000원
세전 이자 (단리)300,000원
− 이자 세금 15.4%46,200원
원금 대비 세후 수익률 (기간 전체)2.54%

계산식: 세전 이자 = 10,000,000 × 3% × 12 ÷ 12 = 300,000원 (원 미만 버림) · 세금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각각 10원 미만 버림

세후 이자 — 월복리가 단리보다 3,530원 더

  • 단리253,800원
  • 월복리257,330원
  • 연복리253,800원

단리 · 월복리 · 연복리 비교 (1년(12개월), 3%)

이자 방식세전 이자세금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내 결과단리300,00046,200253,80010,253,800
월복리304,16046,830257,33010,257,330
연복리300,00046,200253,80010,253,800

연도별 쌓이는 이자 (세전, 단리)

시점넣은 원금그해 이자이자 누계잔액
내 결과1년10,000,000300,000300,00010,300,000

금리가 달라지면 (같은 금액·기간·방식·세금)

연 금리세전 이자세후 이자지금과 차이
2%200,000169,200−84,600
2.5%250,000211,500−42,300
내 결과3% (입력)300,000253,800—
3.5%350,000296,100+42,300
4%400,000338,400+84,600

세금 종류에 따라 받는 이자

세금세금액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내 결과일반과세 15.4%46,200253,80010,253,800
세금우대 5%15,000285,00010,285,000
비과세0300,00010,300,000

내 계산 기록

저장한 계산이 없습니다. 「결과 저장」을 누르면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최대 20건).

내 블로그·사이트에 붙이기

이 계산기를 블로그 글이나 사이트에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너비
화면 모드

권장 높이 약 1430px — 코드의 height 값을 바꾸면 됩니다.

iframe 이 안 되면 — 네이버 블로그 등 일부 블로그는 iframe 을 지웁니다. 「이미지로 저장」으로 받은 결과 이미지를 글에 올리고, 아래 링크 카드를 그 밑에 붙이세요.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만원,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253,800원을 받습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 계산 공식 — 단리·월복리·연복리

이자는 얼마를, 연 몇 %로, 몇 달 맡기느냐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이자를 원금에 붙이는 방식(단리·복리)과 세금이 더해져 실제로 받는 돈이 나옵니다.

단리 = 원금 × 연 금리 × 개월 ÷ 12
월복리 = 원금 × ((1 + 연 금리 ÷ 12)개월 − 1)
연복리 = 원금 × ((1 + 연 금리)년 × (1 + 연 금리 × 남은 개월 ÷ 12) − 1)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연복리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칩니다. 18개월이면 1년은 복리로, 나머지 6개월은 단리로 셉니다. 은행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를 함께 보세요.

1,000만원 · 연 3% · 일반과세 15.4% (세전 → 세후)

기간단리월복리연복리
12개월300,000원 → 253,800원304,160원 → 257,330원300,000원 → 253,800원
36개월900,000원 → 761,400원940,514원 → 795,684원927,270원 → 784,480원
10년3,000,000원 → 2,538,000원3,493,535원 → 2,955,545원3,439,164원 → 2,909,544원

매달 넣는 적금은 이자가 왜 적을까

「매달 넣기」를 고르면 회차마다 만기까지 남은 개월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12개월이면 첫 회차는 12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 치입니다. 단리 공식은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n(n+1) ÷ 2이고, 12개월이면 n(n+1) ÷ 2 = 78입니다.

매달 50만원 · 연 4% · 12개월 (원금 600만원)

방식세전 이자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단리130,000원109,980원6,109,980원
월복리131,602원111,342원6,111,342원
연복리130,000원109,980원6,109,980원

같은 연 4%여도 원금 600만원 대비 세전 이자는 약 2.2%입니다. 12개월 이하에서는 연복리와 단리가 같습니다. 1년이 지나야 처음으로 이자가 원금에 붙기 때문입니다.

이자 세금 15.4%·세금우대·비과세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자소득세 14%를 떼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1.4%)를 함께 뗍니다. 두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그래서 15.4%를 한 번에 곱한 값과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종류별 (조세특례제한법, 2026-10-13 현행)

구분세율대상·한도
일반과세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대부분의 예금·적금
조합 예탁금 (2026년 가입)5% (지방소득세 없음)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1명 3천만원 이하 (제89조의3)
조합 예탁금 (2027년 이후 가입)9%같은 조건 (제89조의3)
비과세종합저축0%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원금 5천만원 이하, 2028년 말 가입분까지 (제88조의2)
세금우대·비과세는 가입 자격과 한도를 채워야 적용됩니다. 내가 대상인지는 가입하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세금우대 세율은 「고급 옵션」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광고에 나오는 금리는 세전입니다. 일반과세라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세전 이자의 약 84.6%입니다.
  • 적금 금리를 원금 전체 수익률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매달 50만원·연 4%·12개월이면 세전 이자는 13만원으로, 원금 600만원의 약 2.2%입니다.
  • 복리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1,000만원·연 3%·1년이면 월복리와 단리 차이는 세전 4,160원입니다. 기간이 길어야 차이가 벌어집니다.
  • 연복리 상품을 1년 이하로 맡기면 단리와 같습니다. 이자가 원금에 붙기 전에 만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 15.4%를 한 번에 곱하면 몇십 원 어긋납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10원 미만 버려야 은행 숫자와 맞습니다.
  •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를 다 받지 못합니다. 중도해지 이율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연도별 표와 금리 비교 활용법

결과 아래 「연도별 쌓이는 이자」 표는 해마다 붙은 이자와 그때까지의 잔액을 보여 줍니다. 복리를 고르면 뒤로 갈수록 그해 이자가 커지는 것이 보입니다. 1,000만원을 연 3% 연복리로 10년 맡기면 첫해 이자는 30만원, 10년째 이자는 391,432원입니다.

「금리가 달라지면」 표는 입력한 금리에서 ±0.5%p, ±1%p일 때 세후 이자를 나란히 놓습니다. 1,000만원·1년이면 0.5%p 차이가 세후 약 42,300원입니다. 우대 조건을 채우느라 드는 수고와 견줘 보세요. 특정 은행 금리와 비교하려면 「고급 옵션」의 「비교할 금리」에 넣으면 됩니다.

어떤 계산기를 쓰면 될까

  • 이 계산기 — 금액·금리·기간을 넣고 이자를 빨리 확인할 때. 단리·월복리·연복리를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두 상품을 기간까지 다르게 비교하거나, 목표 금액에 필요한 월 납입액을 거꾸로 구할 때.
  • 복리 계산기 — 목돈과 매달 적립을 함께 10년·20년 굴릴 때, 72의 법칙과 목표 금액까지 걸리는 기간을 볼 때.
  • 대출이자 계산기 — 빌린 돈의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볼 때.

한 해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억원입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2025-09-01 시행).

자주 묻는 질문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연 3% 단리면 세전 30만원, 이자소득세 42,000원과 지방소득세 4,200원을 떼고 253,800원을 받습니다. 연 4%면 세전 40만원, 세후 338,400원입니다.

단리와 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1,000만원·연 3%로 1년이면 월복리가 단리보다 세전 4,160원 많습니다. 3년이면 40,514원, 10년이면 약 49만원으로 벌어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월복리와 연복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월복리는 매달 이자를 원금에 붙이고, 연복리는 1년마다 붙입니다. 같은 금리면 월복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1년 이하로 맡기면 연복리는 단리와 같습니다.

이자 세금 15.4%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세금우대 기본값 5%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2026년에 가입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 예탁금(1명 3천만원 이하)의 이자에는 5%만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없습니다.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입니다. 다른 상품이면 고급 옵션에서 세율을 바꾸세요.

계산 결과가 은행 앱과 조금 다른 이유는?

은행은 실제 일수(일할 계산)로 이자를 세거나, 납입일이 늦어지면 이자를 깎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몇백 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이자는 상품의 이자 계산 방식(일할 계산 등), 납입일, 우대금리 충족 여부, 세금우대 자격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