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 계약서나 은행 앱 「대출 상세」에 적혀 있습니다. 2025.1.13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0.6%대가 많습니다.
보통 3년(36개월)입니다. 법으로 3년을 넘길 수 없고, 대출 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대출 기간을 넣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붙는 이자와 비교할 때 씁니다.
해마다 원금의 10%까지 면제처럼 약관에 면제 한도가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0
대환을 고민 중이면 새 대출 금리를 넣으세요. 수수료를 몇 달 만에 회수하는지 계산합니다.
인지세·근저당 설정비 등 새 대출 부대비용. 모르면 0
계산식: 100,000,000 × 0.65% × 남은 24개월 ÷ 36개월 = 433,333원 (원 미만 버림)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갚는 시점별 수수료 (100,000,000원 × 0.65%, 부과 36개월)
| 대출 후 | 남은 기간 | 수수료 | 지금보다 | 그때까지 붙는 이자 |
|---|---|---|---|---|
| 0개월 | 36개월 | 650,000 | +216,667 | — |
| 3개월 | 33개월 | 595,833 | +162,500 | — |
| 6개월 | 30개월 | 541,666 | +108,333 | — |
| 9개월 | 27개월 | 487,500 | +54,167 | — |
| 내 결과1년 | 24개월 | 433,333 | 지금 | — |
| 1년 3개월 | 21개월 | 379,166 | −54,167 | 999,999 |
| 1년 6개월 | 18개월 | 325,000 | −108,333 | 1,999,998 |
| 1년 9개월 | 15개월 | 270,833 | −162,500 | 2,999,997 |
| 2년 | 12개월 | 216,666 | −216,667 | 3,999,996 |
| 2년 3개월 | 9개월 | 162,500 | −270,833 | 4,999,995 |
| 2년 6개월 | 6개월 | 108,333 | −325,000 | 5,999,994 |
| 2년 9개월 | 3개월 | 54,166 | −379,167 | 6,999,993 |
| 3년 | 0개월 | 0 | −433,333 | 7,999,992 |
수수료율별 지금 갚을 때 수수료 (남은 24개월) (펼쳐서 전체 보기 · 7행)
수수료율별 지금 갚을 때 수수료 (남은 24개월)
| 수수료율 | 수수료 |
|---|---|
| 0.5% | 333,333 |
| 0.6% | 400,000 |
| 내 결과0.65% | 433,333 |
| 0.7% | 466,666 |
| 1% | 666,666 |
| 1.2% | 800,000 |
| 1.4% | 93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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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 대상 금액 × 수수료율 × (부과 기간 − 지난 기간) ÷ 부과 기간
수수료 대상 금액 = 미리 갚을 원금 − 면제 한도
대출 초기에 갚을수록 수수료가 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남은 기간에 비례해 깎아 주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일 단위로 계산하는 곳이 많아 몇 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억원, 수수료율 0.65%, 부과 기간 36개월
| 갚는 시점 | 남은 기간 | 수수료 |
|---|---|---|
| 대출 직후 | 36개월 | 650,000원 |
| 1년 뒤 | 24개월 | 433,333원 |
| 2년 뒤 | 12개월 | 216,666원 |
| 3년 뒤 | 0개월 | 0원 (면제) |
2025년 수수료율 인하와 면제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손실 같은 실제 비용만 넣도록 감독규정을 바꿨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부터 수수료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서에 적힌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은행 수수료율 변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상품마다 다름)
| 대출 종류 | 인하 전 | 2025.1.13 이후 |
|---|---|---|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 약 1.4% | 0.6%대 |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 약 1.2% | 0.6%대 |
| 신용대출 | 0.6~0.9%대 | 평균 0.6%p 이상 인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을 빼고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해마다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는 상품도 많으니, 그 금액은 고급 옵션의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금액」에 넣으세요.
자주 틀리는 점
- 3년이 지나기 직전까지 기다리는 게 늘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억원에 연 4%면 한 달 이자가 약 33만원인데, 수수료율 0.65%라면 한 달에 줄어드는 수수료는 18,055원뿐입니다. 이자가 훨씬 크니 돈이 있다면 바로 갚는 편이 낫습니다.
- 대출 전체 기간을 부과 기간으로 넣는 실수가 많습니다. 30년 대출이라도 부과 기간은 보통 3년이고, 대출 기간이 3년보다 짧을 때만 그 기간을 씁니다.
- 2025년에 수수료율이 내렸으니 내 대출도 내렸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인하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라 그 전 대출은 원래 비율 그대로입니다.
- 갈아탈 때 수수료만 보고 새 대출의 부대비용을 빠뜨립니다. 인지세나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까지 더해야 회수 기간이 정확합니다.
지금 갚을까, 기다릴까
결과에는 한 달 더 기다릴 때 줄어드는 수수료와 그 한 달 동안 붙는 이자가 나란히 나옵니다. 이자가 더 크면 지금 갚는 쪽이 이득입니다. 갚는 시점별 표의 마지막 칸 「그때까지 붙는 이자」도 같은 비교를 기간을 늘려 보여 줍니다. 1억원을 4%로 빌린 상태에서 1년 뒤 수수료 433,333원을 피하려고 2년을 더 기다리면 그 사이 이자가 약 800만원 붙습니다.
대출을 갈아탈 때는 금리 차이로 줄어드는 이자가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1억원을 연 4%에서 3.5%로 옮기면 한 달 이자가 41,667원 줄어 수수료 433,333원을 약 11개월 만에 회수합니다. 그 뒤부터가 실제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그 밖에 연간 일정 비율 면제, 차주 사망이나 해외 이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면제가 약관에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중도상환수수료 비교공시에서 은행별 수수료율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갚는 원금만큼만 붙습니다. 3천만원만 미리 갚으면 3천만원에 수수료율과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합니다. 연간 면제 한도 안이라면 0원일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2년이면 부과 기간은요?
대출 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대출 기간을 부과 기간으로 봅니다. 계산기의 부과 기간 칸에 24개월을 넣으면 됩니다.
갈아타기 전 손익은 어떻게 따지나요?
새 대출로 줄어드는 월 이자에 회수 기간을 곱한 값이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넘어야 이득입니다. 고급 옵션에 새 금리와 비용을 넣으면 몇 달 만에 본전이 되는지 나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 2026-01-02 시행본
- 금융위원회 —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보도자료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중도상환수수료 비교공시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남은 기간 비례 방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수수료는 일 단위 계산, 상품별 면제 조건,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갚기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