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2026년 기준금융소비자보호법 원문 대조갱신 2026.10.13
갚을 금액과 지난 기간을 넣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옵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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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서나 은행 앱 「대출 상세」에 적혀 있습니다. 2025.1.13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0.6%대가 많습니다.

개월
개월

보통 3년(36개월)입니다. 법으로 3년을 넘길 수 없고, 대출 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대출 기간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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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동안 붙는 이자와 비교할 때 씁니다.

원

해마다 원금의 10%까지 면제처럼 약관에 면제 한도가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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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을 고민 중이면 새 대출 금리를 넣으세요. 수수료를 몇 달 만에 회수하는지 계산합니다.

원

인지세·근저당 설정비 등 새 대출 부대비용. 모르면 0

수수료가 붙는 금액100,000,000원
남은 부과 기간 (36개월 중)24개월
중도상환수수료433,333원
한 달 더 기다리면 줄어드는 수수료18,055원
그 한 달 동안 붙는 이자 (연 4%)333,333원
판단지금 갚는 편이 유리
수수료가 없어지는 시점24개월 뒤 (대출 후 3년)

계산식: 100,000,000 × 0.65% × 남은 24개월 ÷ 36개월 = 433,333원 (원 미만 버림)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 대출 후 0개월650,000원
  • 대출 후 6개월541,666원
  • 대출 후 1년433,333원
  • 대출 후 1년 6개월325,000원
  • 대출 후 2년216,666원
  • 대출 후 2년 6개월108,333원
  • 대출 후 3년0원

갚는 시점별 수수료 (100,000,000원 × 0.65%, 부과 36개월)

대출 후남은 기간수수료지금보다그때까지 붙는 이자
0개월36개월650,000+216,667—
3개월33개월595,833+162,500—
6개월30개월541,666+108,333—
9개월27개월487,500+54,167—
내 결과1년24개월433,333지금—
1년 3개월21개월379,166−54,167999,999
1년 6개월18개월325,000−108,3331,999,998
1년 9개월15개월270,833−162,5002,999,997
2년12개월216,666−216,6673,999,996
2년 3개월9개월162,500−270,8334,999,995
2년 6개월6개월108,333−325,0005,999,994
2년 9개월3개월54,166−379,1676,999,993
3년0개월0−433,3337,999,992
수수료율별 지금 갚을 때 수수료 (남은 24개월) (펼쳐서 전체 보기 · 7행)

수수료율별 지금 갚을 때 수수료 (남은 24개월)

수수료율수수료
0.5%333,333
0.6%400,000
내 결과0.65%433,333
0.7%466,666
1%666,666
1.2%800,000
1.4%933,333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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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부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부과 기간은 보통 3년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억원을 수수료율 0.65%로 1년 뒤에 갚으면 433,333원입니다.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 대상 금액 × 수수료율 × (부과 기간 − 지난 기간) ÷ 부과 기간
수수료 대상 금액 = 미리 갚을 원금 − 면제 한도

대출 초기에 갚을수록 수수료가 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남은 기간에 비례해 깎아 주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일 단위로 계산하는 곳이 많아 몇 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억원, 수수료율 0.65%, 부과 기간 36개월

갚는 시점남은 기간수수료
대출 직후36개월650,000원
1년 뒤24개월433,333원
2년 뒤12개월216,666원
3년 뒤0개월0원 (면제)

2025년 수수료율 인하와 면제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손실 같은 실제 비용만 넣도록 감독규정을 바꿨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부터 수수료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서에 적힌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은행 수수료율 변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상품마다 다름)

대출 종류인하 전2025.1.13 이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약 1.4%0.6%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약 1.2%0.6%대
신용대출0.6~0.9%대평균 0.6%p 이상 인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을 빼고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해마다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는 상품도 많으니, 그 금액은 고급 옵션의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금액」에 넣으세요.

자주 틀리는 점

  • 3년이 지나기 직전까지 기다리는 게 늘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억원에 연 4%면 한 달 이자가 약 33만원인데, 수수료율 0.65%라면 한 달에 줄어드는 수수료는 18,055원뿐입니다. 이자가 훨씬 크니 돈이 있다면 바로 갚는 편이 낫습니다.
  • 대출 전체 기간을 부과 기간으로 넣는 실수가 많습니다. 30년 대출이라도 부과 기간은 보통 3년이고, 대출 기간이 3년보다 짧을 때만 그 기간을 씁니다.
  • 2025년에 수수료율이 내렸으니 내 대출도 내렸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인하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라 그 전 대출은 원래 비율 그대로입니다.
  • 갈아탈 때 수수료만 보고 새 대출의 부대비용을 빠뜨립니다. 인지세나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까지 더해야 회수 기간이 정확합니다.

지금 갚을까, 기다릴까

결과에는 한 달 더 기다릴 때 줄어드는 수수료와 그 한 달 동안 붙는 이자가 나란히 나옵니다. 이자가 더 크면 지금 갚는 쪽이 이득입니다. 갚는 시점별 표의 마지막 칸 「그때까지 붙는 이자」도 같은 비교를 기간을 늘려 보여 줍니다. 1억원을 4%로 빌린 상태에서 1년 뒤 수수료 433,333원을 피하려고 2년을 더 기다리면 그 사이 이자가 약 800만원 붙습니다.

대출을 갈아탈 때는 금리 차이로 줄어드는 이자가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1억원을 연 4%에서 3.5%로 옮기면 한 달 이자가 41,667원 줄어 수수료 433,333원을 약 11개월 만에 회수합니다. 그 뒤부터가 실제 이득입니다.

정책대출, 2금융권 대출, 2025년 1월 13일 전 계약은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갚기 전에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정확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그 밖에 연간 일정 비율 면제, 차주 사망이나 해외 이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면제가 약관에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중도상환수수료 비교공시에서 은행별 수수료율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갚는 원금만큼만 붙습니다. 3천만원만 미리 갚으면 3천만원에 수수료율과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합니다. 연간 면제 한도 안이라면 0원일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2년이면 부과 기간은요?

대출 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대출 기간을 부과 기간으로 봅니다. 계산기의 부과 기간 칸에 24개월을 넣으면 됩니다.

갈아타기 전 손익은 어떻게 따지나요?

새 대출로 줄어드는 월 이자에 회수 기간을 곱한 값이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넘어야 이득입니다. 고급 옵션에 새 금리와 비용을 넣으면 몇 달 만에 본전이 되는지 나옵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남은 기간 비례 방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수수료는 일 단위 계산, 상품별 면제 조건,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갚기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