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는 매매가격, 전세·월세는 보증금
전세는 0.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계산식: 500,000,000 × 0.4% = 2,000,000원, 부가세 포함 2,000,000 × 1.1 = 2,200,000원 (한쪽 의뢰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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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표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이하)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이 상한요율을 정하고, 시·도 조례가 그 안에서 요율을 정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으로 지금의 표가 만들어졌고, 서울시 조례도 같은 요율표를 씁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시·도 조례를 한 번 확인하세요.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교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거래별 예시
한쪽 의뢰인이 내는 상한, 부가세 별도
| 거래 | 거래금액 | 요율 | 중개보수 상한 |
|---|---|---|---|
| 매매 1억 8천만원 | 1억 8천만원 | 0.5% (한도 80만원) | 800,000원 |
| 매매 5억원 | 5억원 | 0.4% | 2,000,000원 |
| 매매 12억원 | 12억원 | 0.6% | 7,200,000원 |
| 전세 3억원 | 3억원 | 0.3% | 900,000원 |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6천만원 | 0.4% | 240,000원 |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 | 3,300만원 (×70) | 0.5% | 165,000원 |
1억 8천만원 매매는 0.5%를 곱하면 90만원이지만 한도액 80만원에서 멈춥니다. 마지막 월세는 ×100으로 환산하면 4,500만원이라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70을 써서 3,3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요율표 금액을 정해진 수수료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상한입니다. 그 이하에서 협의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 구간 경계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9억원 매매는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이라 0.4%가 아니라 0.5%가 적용되고 상한은 450만원입니다.
- 월세를 그냥 보증금에 더하면 안 됩니다. 월세 × 100을 더하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일 때만 × 70으로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자 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계약한 중개사에게 계산기 금액 이하를 냅니다.
부가세와 주택이 아닌 경우
조례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10%가 더 붙고, 간이과세자라면 부담이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얼마가 붙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영수증 발급 방식과 함께 물어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율표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정해진 보수를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미 냈다면 거래 지역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꿔 재계약하면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로 다시 환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이 5천만원 이상인지 먼저 보고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같은 집주인과 중개사 없이 재계약하면 중개보수 자체가 없습니다.
복비는 언제 내나요?
중개사와 약정한 날에 내고, 따로 정한 게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매매라면 보통 잔금일입니다.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32조 제1항 단서)의 태도입니다.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기면 시·군·구나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별표 2 — 2026-08-2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 중개보수 안내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을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거래 지역 시·도 조례와 중개사와의 협의로 정해지고,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