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시행규칙 별표 1 요율부가세 별도갱신 2026.10.13
거래 금액을 넣으면 주택 중개보수(복비) 상한이 나옵니다
거래 종류
원

매매는 매매가격, 전세·월세는 보증금

원

전세는 0.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거래금액500,000,000원
× 상한요율 0.4%2,000,000원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2,000,000원
+ 부가세 10% (일반과세자일 때)200,000원
부가세 포함 최대2,200,000원

계산식: 500,000,000 × 0.4% = 2,000,000원, 부가세 포함 2,000,000 × 1.1 = 2,200,000원 (한쪽 의뢰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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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구하고, 저가 두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못합니다. 5억원 아파트 매매라면 0.4%인 200만원, 전세 3억원이면 0.3%인 90만원이 상한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요율표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이하)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이 상한요율을 정하고, 시·도 조례가 그 안에서 요율을 정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으로 지금의 표가 만들어졌고, 서울시 조례도 같은 요율표를 씁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시·도 조례를 한 번 확인하세요.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교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거래별 예시

한쪽 의뢰인이 내는 상한, 부가세 별도

거래거래금액요율중개보수 상한
매매 1억 8천만원1억 8천만원0.5% (한도 80만원)800,000원
매매 5억원5억원0.4%2,000,000원
매매 12억원12억원0.6%7,200,000원
전세 3억원3억원0.3%900,000원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6천만원0.4%240,000원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3,300만원 (×70)0.5%165,000원

1억 8천만원 매매는 0.5%를 곱하면 90만원이지만 한도액 80만원에서 멈춥니다. 마지막 월세는 ×100으로 환산하면 4,500만원이라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70을 써서 3,3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요율표 금액을 정해진 수수료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상한입니다. 그 이하에서 협의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 구간 경계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9억원 매매는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이라 0.4%가 아니라 0.5%가 적용되고 상한은 450만원입니다.
  • 월세를 그냥 보증금에 더하면 안 됩니다. 월세 × 100을 더하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일 때만 × 70으로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자 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계약한 중개사에게 계산기 금액 이하를 냅니다.

부가세와 주택이 아닌 경우

조례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10%가 더 붙고, 간이과세자라면 부담이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얼마가 붙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영수증 발급 방식과 함께 물어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씁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매물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드는 실비는 중개보수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율표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정해진 보수를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 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미 냈다면 거래 지역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꿔 재계약하면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로 다시 환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이 5천만원 이상인지 먼저 보고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같은 집주인과 중개사 없이 재계약하면 중개보수 자체가 없습니다.

복비는 언제 내나요?

중개사와 약정한 날에 내고, 따로 정한 게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매매라면 보통 잔금일입니다.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32조 제1항 단서)의 태도입니다.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기면 시·군·구나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을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거래 지역 시·도 조례와 중개사와의 협의로 정해지고,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