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본인과 배우자 기준입니다.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자녀, 3년 이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등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을 더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미가입이면 0
계산식: ① 무주택 5년 → 12점 + ② 부양가족 2명 → 15점 + ③ 통장 본인 6년 8점 = 8점 → 합계 35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항목별 점수
항목별 만점까지 남은 점수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점수 (부양가족 수는 그대로, 무주택 유지 가정)
| 시점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지금보다 |
|---|---|---|---|---|---|
| 내 결과지금 | 12 | 15 | 8 | 35점 | — |
| 1년 뒤 | 14 | 15 | 9 | 38점 | +3 |
| 2년 뒤 | 16 | 15 | 10 | 41점 | +6 |
| 3년 뒤 | 18 | 15 | 11 | 44점 | +9 |
| 5년 뒤 | 22 | 15 | 13 | 50점 | +15 |
| 10년 뒤 | 32 | 15 | 17 | 64점 | +29 |
① 무주택기간 배점 (32점) (펼쳐서 전체 보기 · 17행)
① 무주택기간 배점 (32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
| 유주택자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 0 |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내 결과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15년 이상 | 32 |
② 부양가족 수 배점 (35점)
| 부양가족 (본인 제외) | 점수 |
|---|---|
| 0명 | 5 |
| 1명 | 10 |
| 내 결과2명 | 15 |
| 3명 | 20 |
| 4명 | 25 |
| 5명 | 30 |
| 6명 이상 | 35 |
③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17점) (펼쳐서 전체 보기 · 17행)
③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 내 결과6년 이상 ~ 7년 미만 | 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
③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3점, 본인과 합쳐 17점 한도)
| 배우자 가입기간 | 점수 |
|---|---|
| 내 결과배우자 없음 또는 통장 미가입 | 0 |
| 1년 미만 (50% 적용 시 6개월 미만) | 1 |
| 1년 이상 ~ 2년 미만 (50% 적용 시 6개월 ~ 1년) | 2 |
| 2년 이상 (50% 적용 시 1년 이상) | 3 |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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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사이트에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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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항목을 더하면 끝
청약 가점 = ① 무주택기간 점수(최대 32) + ② 부양가족 점수(최대 35) + ③ 통장 가입기간 점수(본인 + 배우자, 최대 17)
가점 배점 요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항목 | 점수 매기는 법 | 만점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더함 (유주택·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마다 5점 더함 | 6명 이상 35점 |
| 본인 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더함 | 15년 이상 17점 |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의 50%를 본인 표로 환산 | 최대 3점 (본인과 합쳐 17점 한도)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봅니다.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지만,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지금 집이 있다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예시로 검산하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센 기간
| 상황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무주택 5년 · 배우자와 자녀 1명 · 통장 6년 | 12점 | 15점 | 8점 | 35점 |
| 무주택 10년 · 부양가족 3명 · 통장 10년 | 22점 | 20점 | 12점 | 54점 |
| 통장 본인 5년 + 배우자 4년 (부양 2명, 무주택 5년) | 12점 | 15점 | 7 + 3 = 10점 | 37점 |
| 만 29세 미혼 1인 가구 · 통장 3년 | 0점 | 5점 | 5점 | 10점 |
| 무주택 15년 이상 · 부양가족 6명 이상 · 통장 15년 이상 | 32점 | 35점 | 17점 | 84점 |
세 번째 줄의 배우자 통장은 4년의 절반인 2년을 본인 표에 넣으면 4점이지만, 배우자 몫은 3점까지만 인정돼 3점이 더해집니다. 본인 점수가 이미 15점이라면 합계 17점 한도에 걸려 2점만 더해집니다.
자주 틀리는 점
- 부양가족에 본인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뺀 인원이고,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습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살면 바로 부양가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며,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 무주택기간을 태어날 때부터 세는 실수가 흔합니다.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그대로 더합니다. 기간의 50%만 점수로 바꾸고 최대 3점,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이 한도입니다.
- 성년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기 쉽습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결과 읽는 법
막대 두 개 중 위쪽은 항목별로 얻은 점수, 아래쪽은 항목별로 만점까지 남은 점수입니다. 남은 점수가 큰 항목이 앞으로 점수를 올릴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시간만 지나도 오르지만, 부양가족은 가족이 늘어야 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점수」 표는 지금 조건이 그대로일 때 1년, 2년, 3년, 5년, 10년 뒤 점수를 보여 줍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 통장은 1점씩 올라 해마다 최대 3점이 붙습니다. 원하는 단지의 최근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해 몇 년 뒤에 닿는지 가늠해 보세요. 배점표는 접혀 있고, 펼치면 내 구간이 강조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가점은 민영주택 1순위 일반공급 중 가점제 물량에서 씁니다.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다르고, 국민주택은 가점이 아닌 납입 횟수·저축 총액 순서로 뽑습니다. 특별공급도 별도 기준이라 이 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을 더한 값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 규칙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배우자가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팔았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떤 날짜로 계산하나요?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고 통장 종류나 금액, 명의를 바꿔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전환한 날이 기준입니다.
동점이면 누가 당첨되나요?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때 배우자 가입기간은 넣지 않고 본인 가입기간만 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가점 산정기준) — 2024-03-25 배우자 통장 합산 반영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가점 계산·순위확인서 발급)
- 국토교통부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입력한 기간과 인원으로 계산한 참고 점수입니다. 무주택 인정 예외, 부양가족 인정 요건, 기준일 계산에 따라 실제 점수가 달라지니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