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2026년 기준주택공급규칙 별표1 대조갱신 2026.10.13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을 넣으면 청약 가점이 나옵니다
무주택기간을 셀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기준입니다.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년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날부터

명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자녀, 3년 이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등

년
년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을 더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미가입이면 0

① 무주택기간 (32점 만점)12점
②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1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8점
청약 가점 (84점 만점)35점
만점까지 남은 점수49점

계산식: ① 무주택 5년 → 12점 + ② 부양가족 2명 → 15점 + ③ 통장 본인 6년 8점 = 8점 → 합계 35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항목별 점수

  • 무주택기간 12 / 3212점
  • 부양가족 15 / 3515점
  • 통장 가입기간 8 / 178점

항목별 만점까지 남은 점수

  • 무주택기간20점
  • 부양가족20점
  • 통장 가입기간9점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점수 (부양가족 수는 그대로, 무주택 유지 가정)

시점무주택부양가족통장합계지금보다
내 결과지금1215835점—
1년 뒤1415938점+3
2년 뒤16151041점+6
3년 뒤18151144점+9
5년 뒤22151350점+15
10년 뒤32151764점+29
① 무주택기간 배점 (32점) (펼쳐서 전체 보기 · 17행)

① 무주택기간 배점 (32점)

무주택기간점수
유주택자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0
1년 미만2
1년 이상 ~ 2년 미만4
2년 이상 ~ 3년 미만6
3년 이상 ~ 4년 미만8
4년 이상 ~ 5년 미만10
내 결과5년 이상 ~ 6년 미만12
6년 이상 ~ 7년 미만14
7년 이상 ~ 8년 미만16
8년 이상 ~ 9년 미만18
9년 이상 ~ 10년 미만20
10년 이상 ~ 11년 미만22
11년 이상 ~ 12년 미만24
12년 이상 ~ 13년 미만26
13년 이상 ~ 14년 미만28
14년 이상 ~ 15년 미만30
15년 이상32

② 부양가족 수 배점 (35점)

부양가족 (본인 제외)점수
0명5
1명10
내 결과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③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17점) (펼쳐서 전체 보기 · 17행)

③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17점)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
6개월 이상 ~ 1년 미만2
1년 이상 ~ 2년 미만3
2년 이상 ~ 3년 미만4
3년 이상 ~ 4년 미만5
4년 이상 ~ 5년 미만6
5년 이상 ~ 6년 미만7
내 결과6년 이상 ~ 7년 미만8
7년 이상 ~ 8년 미만9
8년 이상 ~ 9년 미만10
9년 이상 ~ 10년 미만11
10년 이상 ~ 11년 미만12
11년 이상 ~ 12년 미만13
12년 이상 ~ 13년 미만14
13년 이상 ~ 14년 미만15
14년 이상 ~ 15년 미만16
15년 이상17

③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3점, 본인과 합쳐 17점 한도)

배우자 가입기간점수
내 결과배우자 없음 또는 통장 미가입0
1년 미만 (50% 적용 시 6개월 미만)1
1년 이상 ~ 2년 미만 (50% 적용 시 6개월 ~ 1년)2
2년 이상 (50% 적용 시 1년 이상)3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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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사이트에 붙이기

이 계산기를 블로그 글이나 사이트에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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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모두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 통장은 1년마다 1점씩 오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세 항목을 더하면 끝

청약 가점 = ① 무주택기간 점수(최대 32) + ② 부양가족 점수(최대 35) + ③ 통장 가입기간 점수(본인 + 배우자, 최대 17)

가점 배점 요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항목점수 매기는 법만점
무주택기간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더함 (유주택·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0명 5점, 1명마다 5점 더함6명 이상 35점
본인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더함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가입기간의 50%를 본인 표로 환산최대 3점 (본인과 합쳐 17점 한도)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봅니다.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지만,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지금 집이 있다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예시로 검산하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센 기간

상황무주택부양가족통장합계
무주택 5년 · 배우자와 자녀 1명 · 통장 6년12점15점8점35점
무주택 10년 · 부양가족 3명 · 통장 10년22점20점12점54점
통장 본인 5년 + 배우자 4년 (부양 2명, 무주택 5년)12점15점7 + 3 = 10점37점
만 29세 미혼 1인 가구 · 통장 3년0점5점5점10점
무주택 15년 이상 · 부양가족 6명 이상 · 통장 15년 이상32점35점17점84점

세 번째 줄의 배우자 통장은 4년의 절반인 2년을 본인 표에 넣으면 4점이지만, 배우자 몫은 3점까지만 인정돼 3점이 더해집니다. 본인 점수가 이미 15점이라면 합계 17점 한도에 걸려 2점만 더해집니다.

자주 틀리는 점

  • 부양가족에 본인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뺀 인원이고,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습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살면 바로 부양가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며,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 무주택기간을 태어날 때부터 세는 실수가 흔합니다.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그대로 더합니다. 기간의 50%만 점수로 바꾸고 최대 3점,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이 한도입니다.
  • 성년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기 쉽습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결과 읽는 법

막대 두 개 중 위쪽은 항목별로 얻은 점수, 아래쪽은 항목별로 만점까지 남은 점수입니다. 남은 점수가 큰 항목이 앞으로 점수를 올릴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시간만 지나도 오르지만, 부양가족은 가족이 늘어야 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점수」 표는 지금 조건이 그대로일 때 1년, 2년, 3년, 5년, 10년 뒤 점수를 보여 줍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 통장은 1점씩 올라 해마다 최대 3점이 붙습니다. 원하는 단지의 최근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해 몇 년 뒤에 닿는지 가늠해 보세요. 배점표는 접혀 있고, 펼치면 내 구간이 강조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가점은 민영주택 1순위 일반공급 중 가점제 물량에서 씁니다.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다르고, 국민주택은 가점이 아닌 납입 횟수·저축 총액 순서로 뽑습니다. 특별공급도 별도 기준이라 이 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청약홈에 넣은 가점이 서류와 다르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기준일과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을 더한 값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 규칙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배우자가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집을 팔았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떤 날짜로 계산하나요?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고 통장 종류나 금액, 명의를 바꿔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전환한 날이 기준입니다.

동점이면 누가 당첨되나요?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때 배우자 가입기간은 넣지 않고 본인 가입기간만 봅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입력한 기간과 인원으로 계산한 참고 점수입니다. 무주택 인정 예외, 부양가족 인정 요건, 기준일 계산에 따라 실제 점수가 달라지니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