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 일반세율6~9억 구간 계산식갱신 2026.10.13
집값과 면적을 넣으면 주택 취득세가 나옵니다 (일반세율)
원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격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취득가액500,000,000원
취득세 (1%)5,000,000원
+ 지방교육세 (0.1%)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0원
낼 세금 합계5,500,000원

계산식: 취득세 = 500,000,000 × 1% = 5,000,000, 지방교육세 = 500,000,000 × 0.1% = 500,000 (10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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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면 취득세 1~3%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가 붙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5억원짜리 85㎡ 이하 아파트라면 취득세 500만원과 지방교육세 50만원, 합계 550만원입니다.

세율 구간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계산식, 9억 초과 3%)
6억~9억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지방교육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10%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85㎡ 이하는 없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살 때의 세율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6억원과 9억원 사이는 계단처럼 뛰지 않고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로 올라가도록 계산식을 두었습니다. 이 세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7억원이면 1.6667%, 8억원이면 2.3333%입니다.

주택 매매 일반세율과 덧붙는 세금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합계 세율
6억원 이하1%0.1%0.2%1.1% (1.3%)
6억 초과 ~ 9억원 이하1% 초과 ~ 3%취득세율의 10%0.2%가격마다 다름
9억원 초과3%0.3%0.2%3.3% (3.5%)

지방교육세는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율의 절반 × 20%」로 계산하므로 결국 취득세율의 1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 2%로 다시 계산한 취득세의 1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라 집값과 관계없이 0.2%입니다.

집값별 예시

주택 매매 일반세율(1주택·일시적 2주택), 감면 없음

취득가액 · 면적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3억원 · 85㎡ 이하1%3,000,000원300,000원0원3,300,000원
5억원 · 85㎡ 이하1%5,000,000원500,000원0원5,500,000원
7억원 · 85㎡ 이하1.6667%11,666,900원1,166,690원0원12,833,590원
7억 5천만원 · 85㎡ 초과2%15,000,000원1,500,000원1,500,000원18,000,000원
10억원 · 85㎡ 초과3%30,000,000원3,000,000원2,000,000원35,000,000원

같은 85㎡ 이하라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이 오르면 세금은 550만원에서 약 1,283만원으로 두 배 넘게 뜁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세율도 함께 오르는 구간이라서입니다. 6억원 언저리 매물을 볼 때 계약가를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금 차이가 꽤 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6억~9억원 구간을 2%로 일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격마다 세율이 달라서, 6억 1천만원은 약 1.07%, 8억 5천만원은 약 2.67%입니다.
  •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85㎡ 기준은 전용면적입니다. 「34평형」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 84㎡대라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 이 계산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사는 일반세율 기준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면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 기한은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

다주택자·법인의 중과세율(지방세법 제13조의2)은 주택 수 산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같은 판단이 얽혀 있어 계산기에서 뺐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출산·양육 가구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도 요건 확인이 필요해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택스의 취득세 계산 화면이나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주택 매매 세율이 아닌 다른 세율을 씁니다. 상속과 증여도 세율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에서는 100㎡까지 넓어지므로 해당 지역이라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잔금을 치르는 날 목돈으로 나갑니다. 대출 실행액과 별개로 준비해야 하고,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법무사 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이 금액과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매매는 보통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지분으로 사더라도 세율은 주택 전체 가격으로 정하고, 각자 지분만큼 나눠 낼 뿐입니다. 공동명의가 차이를 만드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쪽입니다.

6억원 정확히는 몇 %인가요?

6억원은 「6억원 이하」 구간이라 1%입니다.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계산식 구간으로 넘어가지만 그 경계에서 세율은 1%에 거의 붙어 있어 급격히 늘지는 않습니다. 9억원도 계산식 구간의 끝이라 정확히 3%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 어떻게 아나요?

건축물대장이나 분양 계약서의 전용면적을 보면 됩니다. 85㎡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 따라 서민주택으로 보고 매기지 않습니다. 85㎡를 넘으면 취득가액의 0.2%가 붙습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가격 그대로인가요?

일반적인 매매라면 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다만 가족처럼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에 거래하면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으니, 그런 거래라면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의 일반세율(1주택·일시적 2주택) 기준 참고용입니다. 다주택·법인 중과, 생애최초 등 감면, 지역별 국민주택규모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