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년도 재산세주택분갱신 2026.10.13
공시가격을 넣으면 올해 재산세가 나옵니다
원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 수

「그 밖의 주택」은 다주택자가 가진 집, 법인 소유 주택 등입니다.

도시지역분 포함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찍혀 있다면 포함을 고르세요. 시·군·구 조례로 정한 지역에만 붙습니다.

원

넣으면 과세표준상한제(작년 대비 5%)를 반영합니다. 모르면 0

공시가격3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3%)129,000,000원
과세표준129,000,000원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99,000원
(표준세율보다 줄어든 금액)64,500원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19,800원
올해 낼 재산세 합계118,800원

계산식: 과세표준 = 300,000,000 × 43% = 129,000,000, 재산세 = 30,000 + (129,000,000 − 60,000,000) × 0.1% = 99,000, 지방교육세 = 99,000 × 20% = 19,800 (10원 미만 버림)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과세표준 구간세율구간 금액구간 세액
0 ~ 6,000만 이하0.05%60,000,00030,000
6,000만 초과 ~ 1억 5,000만 이하0.1%69,000,00069,000
합계129,000,00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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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0.1~0.4%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2026년도에는 1세대 1주택에 비율 43~45%가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면 세율도 0.05~0.35%로 낮아집니다.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나옵니다.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1세대 1주택·9억 이하는 특례세율)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해당 지역)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에게 한 해 치가 나옵니다. 출발점은 공시가격이고, 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만 정해 두고 실제 비율은 시행령에서 해마다 손봅니다. 2026년 5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주택 비율을 60%로 두면서 2026년도 1세대 1주택에만 따로 낮은 비율을 정했습니다.

2026년도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구분비율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43%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44%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9억 초과 포함)45%
그 밖의 주택60%

세율 구간

주택 재산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의2)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6만원 + 초과분 0.15%3만원 + 초과분 0.1%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19만 5천원 + 초과분 0.25%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 0.4%42만원 + 초과분 0.35%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만 쓰고,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효력이 있습니다. 2026년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은 비율은 45%를 쓰되 세율은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별 예시

도시지역분과 상한제를 뺀 2026년도 주택분

주택 (공시가격)과세표준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1주택 3억원 (43%)1억 2,900만원99,000원118,800원
1주택 5억원 (44%)2억 2,000만원260,000원312,000원
1주택 6억원 (44%)2억 6,400만원348,000원417,600원
1주택 10억원 (45%, 표준세율)4억 5,000만원1,170,000원1,404,000원
그 밖의 주택 6억원 (60%)3억 6,000만원810,000원972,000원

공시가격 6억원짜리 집이 같아도 1주택이면 348,000원, 그 밖의 주택이면 810,000원입니다. 비율 차이(44%와 60%)에 세율 차이까지 겹쳐 두 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3억원 1주택이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에 있다면 1억 2,900만원 × 0.14% = 180,600원이 더해집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두 배 가까이 크게 나옵니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는데 왜 내가 내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 치가 모두 나옵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전이면 산 사람, 그 뒤면 판 사람이 냅니다.
  • 지방교육세를 따로 내는 세금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한 장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찍혀 나오고,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뺀 재산세액에만 붙습니다.
  • 1주택 특례세율이 9억원 넘는 집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9억원 초과 1주택은 낮은 비율(45%)만 받고 세율은 표준세율입니다.

고지서와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작동합니다. 올해 과세표준이 「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보다 크면 그 금액까지만 과세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작년 공시가격 칸을 채우면 계산기가 이 상한을 반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 수요나 재해가 있으면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그해에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3항). 감면 대상 주택, 지역자원시설세도 이 계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에,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그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제115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 12월에 따로 고지되며 이 계산기와는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아파트·연립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합니다. 재산세는 그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가격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이 국내에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10조의2). 신탁한 주택은 맡긴 사람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1주택도 43~45%를 받나요?

네. 시행령 제109조는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에도 2026년도 특례 비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례세율은 9억원 이하에만 쓰므로 세율은 표준세율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지분만큼 나눠 고지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꿔도 합계 세액은 같습니다. 공동명의가 차이를 만드는 세금은 사람별로 계산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내거나 나눠 낼 수 있나요?

위택스와 지자체 납부 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건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2026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부속토지 구분에 따라 고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