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주택분1주택 12억 공제농특세 포함갱신 2026.10.13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원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공동명의는 내 지분만큼만 넣습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 수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뺍니다. 법인은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만 나이 (1세대 1주택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나이 기준 고령자 세액공제

보유 기간 (1세대 1주택만)

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와 합쳐 80%까지 받습니다.

원

고지서나 홈택스 모의계산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이 복잡해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0이면 공제 전 금액이 나옵니다.

공시가격 합계1,500,000,000원
− 공제 (1세대 1주택 12억원)1,200,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180,000,000원
산출세액 (2주택 이하 세율, 0.5% 구간)900,000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900,000원
+ 농어촌특별세 (20%)180,000원
12월에 낼 세금 합계1,080,000원
참고재산세 중복분을 빼면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 고지서·홈택스에서 확인

계산식: (1,500,000,000 − 1,200,000,000) × 60% = 과세표준 180,000,000, 산출세액 = 0 + (180,000,000 − 0) × 0.5% = 900,000 → 900,000, 농특세 = × 20% = 180,000 (10원 미만 버림)

공시가격 합계 15억원이 같아도 (농특세 포함, 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

  • 3주택 이상 (9억 공제)2,304,000원
  • 2주택 이하 (9억 공제)2,304,000원
  • 1세대 1주택 (12억 공제)1,080,000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 2주택 이하·1세대 1주택 (제9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세율구간 하한까지 세액
내 결과0 ~ 3억 이하0.5%0
3억 초과 ~ 6억 이하0.7%1,500,000
6억 초과 ~ 12억 이하1%3,600,000
12억 초과 ~ 25억 이하1.3%9,600,000
25억 초과 ~ 50억 이하1.5%26,500,000
50억 초과 ~ 94억 이하2%64,000,000
94억 초과 ~ 2.7%152,000,000

공시가격 합계별 세액 (농특세 포함, 고령·보유 공제와 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

공시가격 합계1세대 1주택2주택 이하3주택 이상
10억원0360,000360,000
12억원01,080,0001,080,000
내 결과15억원1,080,0002,304,0002,304,000
20억원3,312,0005,040,0005,040,000
25억원6,480,0008,640,0008,640,000
30억원10,080,00012,456,00012,960,000
40억원19,008,00021,816,00027,360,000
50억원28,368,00031,176,00041,760,000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 (법률 범위 60~100%, 지금 시행령은 60%) (펼쳐서 전체 보기 · 5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 (법률 범위 60~100%, 지금 시행령은 60%)

비율과세표준종부세 + 농특세지금 대비
내 결과60%180,000,0001,080,000현행
70%210,000,0001,260,000+180,000
80%240,000,0001,440,000+360,000
90%270,000,0001,620,000+540,000
100%300,000,0001,800,000+720,000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합계 (제9조 제5~8항, 최대 80%) (펼쳐서 전체 보기 · 4행)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합계 (제9조 제5~8항, 최대 80%)

나이 \ 보유5년 미만5~9년10~14년15년 이상
내 결과60세 미만0%20%40%50%
60~64세20%40%60%70%
65~69세30%50%70%80%
70세 이상40%60%80%80%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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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 − 공제) × 60%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0.5~2.7%(3주택 이상은 최고 5%)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는 1세대 1주택이 12억원, 그 밖의 개인이 9억원이고, 납부할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나옵니다. 고지·납부는 12월 1일~15일입니다.

계산 순서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 12억원 또는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
종부세 = 산출세액 − 재산세 중복분 − 1세대 1주택 공제(고령자 + 장기보유, 최대 80%)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종부세는 6월 1일에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게 사람 단위로 매깁니다.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공제액을 빼고, 시행령이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법은 비율을 60~100% 범위로 열어 두었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 제2조의4는 60%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원 초과 ~ 6억원150만원 + 초과분 0.7%150만원 + 초과분 0.7%
6억원 초과 ~ 12억원360만원 + 초과분 1.0%360만원 + 초과분 1.0%
12억원 초과 ~ 25억원960만원 + 초과분 1.3%960만원 + 초과분 2.0%
25억원 초과 ~ 50억원2,650만원 + 초과분 1.5%3,560만원 + 초과분 3.0%
50억원 초과 ~ 94억원6,400만원 + 초과분 2.0%1억 1,060만원 + 초과분 4.0%
94억원 초과1억 5,200만원 + 초과분 2.7%2억 8,660만원 + 초과분 5.0%

공시가격별 예시

농특세 포함,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

공시가격 합계1세대 1주택2주택 이하3주택 이상
13억원360,000원1,440,000원1,440,000원
15억원1,080,000원2,304,000원2,304,000원
20억원3,312,000원5,040,000원5,040,000원
30억원10,080,000원12,456,000원12,960,000원
40억원19,008,000원21,816,000원27,360,000원

공시가격 15억원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0.5%를 곱한 90만원에 농특세 18만원을 더해 108만원입니다. 같은 15억원이라도 두 채를 합친 금액이면 9억원만 빠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이 되고, 192만원에 농특세를 더해 230만 4천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3주택 이상 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달라져서 공시가격 합계가 큰 경우에만 차이가 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공제 뒤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먼저 곱해야 과세표준이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각자 9억원씩 공제받고, 그해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방식(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비교해 보세요.
  • 이 계산기 결과를 실제 고지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빼 주는데(제9조 제3항), 그 계산식이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로 있어 계산기는 직접 입력으로만 받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공제 전 금액이 나옵니다.
  •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각각 다 받는다고 더하면 안 됩니다. 두 공제율을 합쳐 80%가 한도라, 70세 이상(40%)에 15년 이상 보유(50%)여도 80%까지만 빠집니다.

1세대 1주택 공제와 빠진 항목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 (제9조 제6항·제8항, 합계 한도 80%)

고령자 (6월 1일 기준 만 나이)공제율장기보유 (보유 기간)공제율
60세 이상 65세 미만20%5년 이상 10년 미만20%
65세 이상 70세 미만30%10년 이상 15년 미만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을 10년 보유한 65세라면 공제율이 30% + 40% = 70%라서 산출세액 90만원 가운데 63만원이 빠지고 27만원, 농특세까지 32만 4천원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 세액을 빼고 공제율을 곱하므로(제9조 제7항·제9항) 실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세부담 상한(전년도 재산세 + 종부세 상당액의 150%, 제10조)과 합산배제 임대주택, 법인 세율(2.7%·5%), 토지분 종부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고지액은 12월 고지서나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아래 표 읽는 법

막대 그래프는 같은 공시가격 합계를 1세대 1주택,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으로 바꿔 본 결과입니다. 1주택자가 나이와 보유 기간을 골랐다면 공제를 반영한 막대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 아래 세율표에서는 내 과세표준이 들어간 구간이 강조됩니다.

「공시가격 합계별 세액」 표는 10억원부터 50억원까지 주요 금액에 내 입력값을 끼워 넣어 보여 줍니다. 접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 표는 비율이 60%에서 법률 상한 100%까지 오를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한 것으로, 정책 변화에 대비해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징수합니다(제16조). 신고납부 방식을 원하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원 중 1명만 국내에 주택 1채를 가진 거주자가 원칙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에도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제8조 제4항·제5항).

재산세 중복분은 얼마나 되나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산세를 시행령 제4조의3 계산식으로 안분해 뺍니다. 재산세 고지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이 함께 들어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계산기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고지서의 금액을 고급 옵션에 넣으세요.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내나요?

종부세 고지서에 함께 찍혀 나옵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의 20%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재산세 계산기와 숫자가 겹치나요?

재산세는 7월·9월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걷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12월에 국세청이 걷는 국세입니다. 공시가격이 큰 집이라면 두 세금을 모두 내되, 종부세 쪽에서 겹치는 재산세만큼을 빼 줍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202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단순화해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 상한, 합산배제, 주택 수 특례에 따라 고지 세액이 달라지니 고지서와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