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공동명의는 내 지분만큼만 넣습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뺍니다. 법인은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나이 기준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와 합쳐 80%까지 받습니다.
고지서나 홈택스 모의계산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이 복잡해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0이면 공제 전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식: (1,500,000,000 − 1,200,000,000) × 60% = 과세표준 180,000,000, 산출세액 = 0 + (180,000,000 − 0) × 0.5% = 900,000 → 900,000, 농특세 = × 20% = 180,000 (10원 미만 버림)
공시가격 합계 15억원이 같아도 (농특세 포함, 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 2주택 이하·1세대 1주택 (제9조 제1항 제1호)
| 과세표준 | 세율 | 구간 하한까지 세액 |
|---|---|---|
| 내 결과0 ~ 3억 이하 | 0.5% | 0 |
| 3억 초과 ~ 6억 이하 | 0.7% | 1,500,000 |
| 6억 초과 ~ 12억 이하 | 1% | 3,600,000 |
| 12억 초과 ~ 25억 이하 | 1.3% | 9,600,000 |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1.5% | 26,500,000 |
| 50억 초과 ~ 94억 이하 | 2% | 64,000,000 |
| 94억 초과 ~ | 2.7% | 152,000,000 |
공시가격 합계별 세액 (농특세 포함, 고령·보유 공제와 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
| 공시가격 합계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10억원 | 0 | 360,000 | 360,000 |
| 12억원 | 0 | 1,080,000 | 1,080,000 |
| 내 결과15억원 | 1,080,000 | 2,304,000 | 2,304,000 |
| 20억원 | 3,312,000 | 5,040,000 | 5,040,000 |
| 25억원 | 6,480,000 | 8,640,000 | 8,640,000 |
| 30억원 | 10,080,000 | 12,456,000 | 12,960,000 |
| 40억원 | 19,008,000 | 21,816,000 | 27,360,000 |
| 50억원 | 28,368,000 | 31,176,000 | 41,760,000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 (법률 범위 60~100%, 지금 시행령은 60%) (펼쳐서 전체 보기 · 5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 (법률 범위 60~100%, 지금 시행령은 60%)
| 비율 | 과세표준 | 종부세 + 농특세 | 지금 대비 |
|---|---|---|---|
| 내 결과60% | 180,000,000 | 1,080,000 | 현행 |
| 70% | 210,000,000 | 1,260,000 | +180,000 |
| 80% | 240,000,000 | 1,440,000 | +360,000 |
| 90% | 270,000,000 | 1,620,000 | +540,000 |
| 100% | 300,000,000 | 1,800,000 | +720,000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합계 (제9조 제5~8항, 최대 80%) (펼쳐서 전체 보기 · 4행)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합계 (제9조 제5~8항, 최대 80%)
| 나이 \ 보유 | 5년 미만 | 5~9년 | 10~14년 | 15년 이상 |
|---|---|---|---|---|
| 내 결과60세 미만 | 0% | 20% | 40% | 50% |
| 60~64세 | 20% | 40% | 60% | 70% |
| 65~69세 | 30% | 50% | 70% | 80% |
| 70세 이상 | 40% | 60% | 80% | 80% |
내 계산 기록
저장한 계산이 없습니다. 「결과 저장」을 누르면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최대 20건).
내 블로그·사이트에 붙이기
이 계산기를 블로그 글이나 사이트에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 링크가 함께 들어갑니다.
권장 높이 약 1460px — 코드의 height 값을 바꾸면 됩니다.
iframe 이 안 되면 — 네이버 블로그 등 일부 블로그는 iframe 을 지웁니다. 「이미지로 저장」으로 받은 결과 이미지를 글에 올리고, 아래 링크 카드를 그 밑에 붙이세요.
계산 순서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 12억원 또는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
종부세 = 산출세액 − 재산세 중복분 − 1세대 1주택 공제(고령자 + 장기보유, 최대 80%)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종부세는 6월 1일에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게 사람 단위로 매깁니다.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공제액을 빼고, 시행령이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법은 비율을 60~100% 범위로 열어 두었고,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 제2조의4는 60%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원 초과 ~ 6억원 | 150만원 + 초과분 0.7% | 150만원 + 초과분 0.7% |
| 6억원 초과 ~ 12억원 | 360만원 + 초과분 1.0% | 360만원 + 초과분 1.0% |
| 12억원 초과 ~ 25억원 | 960만원 + 초과분 1.3% | 960만원 + 초과분 2.0% |
| 25억원 초과 ~ 50억원 | 2,650만원 + 초과분 1.5% | 3,560만원 + 초과분 3.0% |
| 50억원 초과 ~ 94억원 | 6,400만원 + 초과분 2.0% | 1억 1,060만원 + 초과분 4.0% |
| 94억원 초과 | 1억 5,200만원 + 초과분 2.7% | 2억 8,660만원 + 초과분 5.0% |
공시가격별 예시
농특세 포함,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
| 공시가격 합계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13억원 | 360,000원 | 1,440,000원 | 1,440,000원 |
| 15억원 | 1,080,000원 | 2,304,000원 | 2,304,000원 |
| 20억원 | 3,312,000원 | 5,040,000원 | 5,040,000원 |
| 30억원 | 10,080,000원 | 12,456,000원 | 12,960,000원 |
| 40억원 | 19,008,000원 | 21,816,000원 | 27,360,000원 |
공시가격 15억원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0.5%를 곱한 90만원에 농특세 18만원을 더해 108만원입니다. 같은 15억원이라도 두 채를 합친 금액이면 9억원만 빠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이 되고, 192만원에 농특세를 더해 230만 4천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3주택 이상 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달라져서 공시가격 합계가 큰 경우에만 차이가 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공제 뒤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먼저 곱해야 과세표준이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각자 9억원씩 공제받고, 그해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방식(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비교해 보세요.
- 이 계산기 결과를 실제 고지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빼 주는데(제9조 제3항), 그 계산식이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로 있어 계산기는 직접 입력으로만 받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공제 전 금액이 나옵니다.
-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각각 다 받는다고 더하면 안 됩니다. 두 공제율을 합쳐 80%가 한도라, 70세 이상(40%)에 15년 이상 보유(50%)여도 80%까지만 빠집니다.
1세대 1주택 공제와 빠진 항목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율 (제9조 제6항·제8항, 합계 한도 80%)
| 고령자 (6월 1일 기준 만 나이) | 공제율 | 장기보유 (보유 기간) | 공제율 |
|---|---|---|---|
|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을 10년 보유한 65세라면 공제율이 30% + 40% = 70%라서 산출세액 90만원 가운데 63만원이 빠지고 27만원, 농특세까지 32만 4천원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 세액을 빼고 공제율을 곱하므로(제9조 제7항·제9항) 실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결과 아래 표 읽는 법
막대 그래프는 같은 공시가격 합계를 1세대 1주택,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으로 바꿔 본 결과입니다. 1주택자가 나이와 보유 기간을 골랐다면 공제를 반영한 막대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 아래 세율표에서는 내 과세표준이 들어간 구간이 강조됩니다.
「공시가격 합계별 세액」 표는 10억원부터 50억원까지 주요 금액에 내 입력값을 끼워 넣어 보여 줍니다. 접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뀌면?」 표는 비율이 60%에서 법률 상한 100%까지 오를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한 것으로, 정책 변화에 대비해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징수합니다(제16조). 신고납부 방식을 원하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대원 중 1명만 국내에 주택 1채를 가진 거주자가 원칙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에도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제8조 제4항·제5항).
재산세 중복분은 얼마나 되나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산세를 시행령 제4조의3 계산식으로 안분해 뺍니다. 재산세 고지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이 함께 들어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계산기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고지서의 금액을 고급 옵션에 넣으세요.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내나요?
종부세 고지서에 함께 찍혀 나옵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의 20%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재산세 계산기와 숫자가 겹치나요?
재산세는 7월·9월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걷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12월에 국세청이 걷는 국세입니다. 공시가격이 큰 집이라면 두 세금을 모두 내되, 종부세 쪽에서 겹치는 재산세만큼을 빼 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6조 —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 2026-10-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조회·모의계산)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202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단순화해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 상한, 합산배제, 주택 수 특례에 따라 고지 세액이 달라지니 고지서와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