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을 빼고 10년(상속인 외 5년) 안의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모르거나 5억원 미만이면 0으로 두세요. 5억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는 부모와 함께 상속합니다. 자녀·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봅니다.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마다 19세까지 남은 햇수를 더한 값(1년 미만은 1년). 1년에 1천만원
배우자 제외, 1명에 5천만원
통계청 기대여명 햇수, 1년에 1천만원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상증법 제24조).
계산식: 과세표준 = 1,500,000,000 − 공제 1,040,000,000 = 460,000,000, 산출세액 = 460,000,000 × 20% − 누진공제 10,000,000 = 82,000,000, 신고세액공제 82,000,000 × 3% = 2,460,000
배우자 공제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공제 구성
공제 구성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큰 쪽 선택)
| 공제 | 금액 | 근거 |
|---|---|---|
| 기초공제 | 200,000,000 | 제18조 |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미성년·65세 이상·장애인) | 100,000,000 | 제20조 |
| 기초 + 인적공제 합계 | 300,000,000 | |
| 일괄공제 | 500,000,000 | 제21조 |
| → 선택: 일괄공제 | 500,000,000 | |
| 배우자 상속공제 | 500,000,000 | 제19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40,000,000 | 제22조 |
| 공제 합계 | 1,040,000,000 |
상속세율과 누진공제 (상증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 ~ 1억 이하 | 10% | 0 |
| 내 결과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0,000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0,000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0,000 |
| 30억 초과 ~ | 50% | 460,000,000 |
같은 상속인·공제 조건에서 과세가액만 바꾸면 (펼쳐서 전체 보기 · 7행)
같은 상속인·공제 조건에서 과세가액만 바꾸면
| 과세가액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납부할 상속세 |
|---|---|---|---|
| 5억원 | 500,000,000 | 0 | 0 |
| 10억원 | 1,000,000,000 | 0 | 0 |
| 내 결과15억원 | 1,040,000,000 | 460,000,000 | 79,540,000 |
| 20억원 | 1,040,000,000 | 960,000,000 | 221,160,000 |
| 30억원 | 1,040,000,000 | 1,960,000,000 | 605,280,000 |
| 50억원 | 1,040,000,000 | 3,960,000,000 | 1,474,400,000 |
| 100억원 | 1,040,000,000 | 8,960,000,000 | 3,899,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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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순서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과세가액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용을 빼고, 상속인에게 10년 안(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준 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 평가와 사전증여 합산은 사례마다 따질 게 많아 계산기는 과세가액을 알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 단계를 계산합니다.
공제를 다 더해도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등을 뺀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제24조). 사전증여가 많으면 공제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 상속공제와 세율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0.1 시행본)
| 공제 | 금액 | 근거 |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 | 제21조 |
| 자녀 공제 | 1명당 5천만원 | 제20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기준 한도·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 제19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원 | 제22조 |
상속세 세율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배우자공제 한도는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구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1.5 ÷ 3.5, 약 42.9%입니다. 과세가액 20억원이면 한도가 약 8억 5,700만원입니다.
예시로 검산하기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하고 사전증여는 없는 경우
| 상황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
|---|---|---|---|---|
| 10억원 · 배우자와 자녀 2명 · 금융재산 없음 | 10억원 | 0원 | 0원 | 0원 |
| 10억원 · 자녀만 · 순금융재산 1억원 | 5억 2천만원 | 4억 8천만원 | 8,600만원 | 8,342만원 |
| 15억원 · 배우자와 자녀 2명 · 순금융재산 2억원 | 10억 4천만원 | 4억 6천만원 | 8,200만원 | 7,954만원 |
| 20억원 · 배우자 7억원 상속 · 자녀 2명 · 순금융재산 1억원 | 12억 2천만원 | 7억 8천만원 | 1억 7,400만원 | 1억 6,878만원 |
두 번째 줄은 4억 8천만원 × 20% − 1천만원 = 8,600만원이고 3%인 258만원을 빼 8,342만원입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공제가 10억원이 돼 세금이 없습니다. 네 번째 줄은 배우자가 7억원을 실제로 받아 배우자공제가 7억원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자녀가 많으면 공제가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라 6명이어도 기초 2억원과 합쳐 5억원으로 일괄공제와 같습니다.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가 겹쳐야 5억원을 넘습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받지 않아도 공제가 최대 30억원이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만 공제되고, 받지 않았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입니다.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분할기한까지 등기·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 배우자 혼자 상속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습니다(제21조 제2항).
-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으며, 일괄공제도 5억원으로만 적용됩니다.
결과 막대와 표 읽는 법
첫 번째 막대는 같은 재산을 배우자 없이 상속할 때, 배우자가 5억원 공제만 받을 때,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을 때의 세금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과세가액 20억원, 자녀 2명, 순금융재산 1억원이라면 배우자가 없을 때 5억 2천만원, 5억원 공제만 받을 때 10억 2천만원, 법정상속분 약 8억 5,700만원을 받으면 약 13억 7,700만원까지 공제가 늘어납니다.
공제 구성 표는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를 비교해 어느 쪽이 선택됐는지 보여 주고, 세율표는 내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줄을 강조합니다. 접힌 표를 펼치면 같은 상속인 조건에서 재산만 5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바꿨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를 빼 주는 증여세액공제(제28조), 가업·영농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한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오나요?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더 공제되고,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받은 게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입니다(제19조).
금융재산공제는 예금만 해당하나요?
예금·적금·주식·채권처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대상입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빠집니다(제22조 제2항).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징수유예·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제1항). 산출세액이 8,200만원이면 246만원이 줄어듭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나눠 내고,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2조·제24조~제26조·제67조·제69조 — 2025-10-01 시행본
-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모의계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과세가액을 안다고 가정해 계산한 참고값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 평가, 사전증여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가업·동거주택 공제, 가산세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니 신고 전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