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기준상증법 원문 대조갱신 2026.10.13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넣으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원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을 빼고 10년(상속인 외 5년) 안의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나요?
원

모르거나 5억원 미만이면 0으로 두세요. 5억원이 공제됩니다.

명
원
신고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나요?
명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는 부모와 함께 상속합니다. 자녀·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봅니다.

년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마다 19세까지 남은 햇수를 더한 값(1년 미만은 1년). 1년에 1천만원

명

배우자 제외, 1명에 5천만원

년

통계청 기대여명 햇수, 1년에 1천만원

원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상증법 제24조).

상속세 과세가액1,500,000,000원
− 일괄공제500,000,000원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6억 4,285만 7,142원)500,000,000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40,000,000원
과세표준460,000,000원
산출세액8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2,460,000원
납부할 상속세79,540,000원

계산식: 과세표준 = 1,500,000,000 − 공제 1,040,000,000 = 460,000,000, 산출세액 = 460,000,000 × 20% − 누진공제 10,000,000 = 82,000,000, 신고세액공제 82,000,000 × 3% = 2,460,000

배우자 공제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 배우자 없음 (공제 5억 4,000만원)221,160,000원
  • 배우자 있음 · 5억 공제 (공제 10억 4,000만원)79,540,000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 (공제 11억 8,285만 7,142원)51,825,714원

공제 구성

  • 일괄공제500,000,000원
  • 배우자 상속공제500,000,000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40,000,000원

공제 구성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큰 쪽 선택)

공제금액근거
기초공제200,000,000제18조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미성년·65세 이상·장애인)100,000,000제20조
기초 + 인적공제 합계300,000,000
일괄공제500,000,000제21조
→ 선택: 일괄공제500,000,000
배우자 상속공제500,000,000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40,000,000제22조
공제 합계1,040,000,000

상속세율과 누진공제 (상증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0 ~ 1억 이하10%0
내 결과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0,000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0,000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60,000,000
30억 초과 ~ 50%460,000,000
같은 상속인·공제 조건에서 과세가액만 바꾸면 (펼쳐서 전체 보기 · 7행)

같은 상속인·공제 조건에서 과세가액만 바꾸면

과세가액공제 합계과세표준납부할 상속세
5억원500,000,00000
10억원1,000,000,00000
내 결과15억원1,040,000,000460,000,00079,540,000
20억원1,040,000,000960,000,000221,160,000
30억원1,040,000,0001,960,000,000605,280,000
50억원1,040,000,0003,960,000,0001,474,400,000
100억원1,040,000,0008,960,000,0003,899,400,000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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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과세가액 − 상속공제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10~50%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자녀가 상속받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받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 더해져 공제가 10억원부터 시작합니다.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계산 순서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과세가액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용을 빼고, 상속인에게 10년 안(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준 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 평가와 사전증여 합산은 사례마다 따질 게 많아 계산기는 과세가액을 알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 단계를 계산합니다.

공제를 다 더해도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등을 뺀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제24조). 사전증여가 많으면 공제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 상속공제와 세율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0.1 시행본)

공제금액근거
일괄공제(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제21조
자녀 공제1명당 5천만원제20조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기준 한도·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원제22조

상속세 세율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배우자공제 한도는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구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1.5 ÷ 3.5, 약 42.9%입니다. 과세가액 20억원이면 한도가 약 8억 5,700만원입니다.

예시로 검산하기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하고 사전증여는 없는 경우

상황공제 합계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
10억원 · 배우자와 자녀 2명 · 금융재산 없음10억원0원0원0원
10억원 · 자녀만 · 순금융재산 1억원5억 2천만원4억 8천만원8,600만원8,342만원
15억원 · 배우자와 자녀 2명 · 순금융재산 2억원10억 4천만원4억 6천만원8,200만원7,954만원
20억원 · 배우자 7억원 상속 · 자녀 2명 · 순금융재산 1억원12억 2천만원7억 8천만원1억 7,400만원1억 6,878만원

두 번째 줄은 4억 8천만원 × 20% − 1천만원 = 8,600만원이고 3%인 258만원을 빼 8,342만원입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공제가 10억원이 돼 세금이 없습니다. 네 번째 줄은 배우자가 7억원을 실제로 받아 배우자공제가 7억원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자녀가 많으면 공제가 크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라 6명이어도 기초 2억원과 합쳐 5억원으로 일괄공제와 같습니다.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가 겹쳐야 5억원을 넘습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받지 않아도 공제가 최대 30억원이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만 공제되고, 받지 않았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입니다.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분할기한까지 등기·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 배우자 혼자 상속받아도 일괄공제 5억원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습니다(제21조 제2항).
  •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으며, 일괄공제도 5억원으로만 적용됩니다.

결과 막대와 표 읽는 법

첫 번째 막대는 같은 재산을 배우자 없이 상속할 때, 배우자가 5억원 공제만 받을 때,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을 때의 세금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과세가액 20억원, 자녀 2명, 순금융재산 1억원이라면 배우자가 없을 때 5억 2천만원, 5억원 공제만 받을 때 10억 2천만원, 법정상속분 약 8억 5,700만원을 받으면 약 13억 7,700만원까지 공제가 늘어납니다.

공제 구성 표는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를 비교해 어느 쪽이 선택됐는지 보여 주고, 세율표는 내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줄을 강조합니다. 접힌 표를 펼치면 같은 상속인 조건에서 재산만 5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바꿨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를 빼 주는 증여세액공제(제28조), 가업·영농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한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제67조).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그 뒤 9개월 안에 재산 분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오나요?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더 공제되고,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받은 게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입니다(제19조).

금융재산공제는 예금만 해당하나요?

예금·적금·주식·채권처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대상입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빠집니다(제22조 제2항).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징수유예·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제1항). 산출세액이 8,200만원이면 246만원이 줄어듭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나눠 내고,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과세가액을 안다고 가정해 계산한 참고값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 평가, 사전증여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가업·동거주택 공제, 가산세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니 신고 전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