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자녀」는 자녀·손자녀가 부모에게 준 경우, 「친족」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입니다. 계부·계모도 부모와 같습니다.
대출 같은 빚을 함께 넘겨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값을 넣습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20억 초과는 40%)가 붙습니다.
같은 그룹(예: 아버지·어머니·조부모는 합쳐서 한 그룹)에게 받으며 이미 쓴 공제액. 처음이면 0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경우 평생 1억원까지 추가로 뺍니다.
계산식: 과세표준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산출세액 = 50,000,000 × 10% = 5,000,000, 신고세액공제 = 5,000,000 × 3% = 150,000 (10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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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순서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손자녀가 받으면) + 산출세액 × 30%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함께 넘겨받은 빚을 빼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여기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서 한도를 봅니다. 3년 전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으며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 어머니에게 받을 때 남은 공제는 2천만원뿐입니다. 부모는 한 그룹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이 안 되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제55조 제2항). 공제 한도 안에서 받았더라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증여재산공제 (상증법 제53조·제53조의2, 10년 합산 한도)
| 준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계부모 포함)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서) | 위와 별도로 평생 1억원 |
증여세 세율 (제56조 → 제26조 준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출산 공제는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둘을 합쳐 1억원이 한도라서 결혼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아이를 낳은 뒤에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로 검산하기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하고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없는 경우
| 상황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할 세액 |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 | 5,000만원 | 5,000,000원 | 4,850,000원 |
| 배우자에게 8억원 | 2억원 | 30,000,000원 | 29,100,000원 |
|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3억원 (할증 30%) | 2억 8,000만원 | 46,000,000원 + 13,800,000원 | 58,006,000원 |
|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원 (혼인 공제) | 0원 | 0원 | 0원 |
세 번째 줄을 풀어 보면 3억원에서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2억 8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 1억 8천만원 × 20% = 4,600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손자녀라 30%인 1,380만원이 붙습니다. 합계 5,980만원의 3%인 179만 4천원을 빼면 5,800만 6천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공제 5천만원을 해마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도는 10년 합산이라 5천만원을 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받으면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도 따로라고 오해합니다. 직계존속은 하나로 묶여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할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 제2항).
- 할아버지에게 받으면 공제가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부모와 같은 5천만원 한도를 나눠 쓰고, 산출세액에는 30% 할증까지 붙습니다.
- 신고를 미루면 3% 공제를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율을 다시 적용하고, 그때 낸 세금은 빼 줍니다(제47조 제2항, 제58조). 이 합산 계산은 이전 신고 내용이 있어야 정확해서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전 증여가 있다면 공제 칸에 이미 쓴 공제만 넣고, 세액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은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가운데 무엇을 쓰는지는 상증법 제60조 이하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넘긴 빚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는 점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상증법 제68조). 3월 10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즉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결혼이나 출산 무렵이라면 1억원이 더해져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을 보내도 증여세가 붙나요?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사회 통념상 필요한 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그 돈으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고 다른 공제·감면을 뺀 금액의 3%입니다(제69조 제2항).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면 15만원을 깎아 485만원을 냅니다.
손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제57조).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68조·제69조 — 2026-01-02 시행본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모의계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이번 증여 한 건만 계산한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10년 안 동일인 증여 합산, 재산 평가 방법, 부담부증여, 감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니 신고 전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