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연봉을 고르면 12로 나눠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1천만원 이하면 넣지 마세요(합산하지 않음).
50%만 반영합니다. 공적연금은 받은 연금 전부를 넣으세요.
계산식: 건강보험료 = 월 보수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 107,850 × 0.9448 ÷ 7.19 = 14,170원 (항목마다 10원 미만 버림)
한 달 건강보험료 — 누가 내나
월 보수별 근로자 몫
월 보수별 건강보험료 (근로자 몫, 2026년)
| 월 보수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합계 | 월 보수 대비 | 2025년 요율 7.09%였다면 |
|---|---|---|---|---|---|
| 2,000,000원 | 71,900원 | 9,440원 | 81,340원 | 4.07% | 70,900원 |
| 내 결과3,000,000원 (입력) | 107,850원 | 14,170원 | 122,020원 | 4.07% | 106,350원 |
| 4,000,000원 | 143,800원 | 18,890원 | 162,690원 | 4.07% | 141,800원 |
| 5,000,000원 | 179,750원 | 23,620원 | 203,370원 | 4.07% | 177,250원 |
| 7,000,000원 | 251,650원 | 33,060원 | 284,710원 | 4.07% | 248,150원 |
| 10,000,000원 | 359,500원 | 47,240원 | 406,740원 | 4.07% | 354,500원 |
근로자·회사 나눠 내는 몫 (월)
| 항목 | 근로자 | 회사 | 합계 |
|---|---|---|---|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107,850 | 107,850 | 215,700 |
| 장기요양보험료 | 14,170 | 14,170 | 28,340 |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 0 | — | 0 |
| 합계 | 122,020 | 122,020 | 244,040 |
2026년 보험료 상한·하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펼쳐서 전체 보기 · 3행)
2026년 보험료 상한·하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 구분 | 월 보험료 (두 쪽 합계) | 근로자 몫 | 월 보수로 환산 |
|---|---|---|---|
|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 9,183,480원 | 4,591,740원 | 약 1억 2,773만원 |
|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 20,160원 | 10,080원 | 약 28만원 |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 4,591,740원 | 4,591,740원 (전액 본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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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내 몫) = 월 보수 × 7.19% ÷ 2 = 월 보수 × 3.5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회사 몫 = 내 몫과 같은 금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6조). 2026년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 즉 7.19%입니다(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라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 보수별 근로자 몫 (2026년)
| 월 보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 합계 |
|---|---|---|---|
| 200만원 | 71,900원 | 9,440원 | 81,340원 |
| 300만원 | 107,850원 | 14,170원 | 122,020원 |
| 400만원 | 143,800원 | 18,890원 | 162,690원 |
| 500만원 | 179,750원 | 23,620원 | 203,370원 |
상한·하한과 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보수월액보험료는 두 쪽 합쳐 월 9,183,480원(내 몫 4,591,740원)을 넘지 않고, 20,160원(내 몫 10,080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상한은 월 보수 약 1억 2,773만원, 하한은 약 28만원에 해당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평가 비율
평가 비율: 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 100%, 근로·연금 50%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 × 7.19% (전액 본인)
월급 말고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연금 같은 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이 몫은 회사가 나눠 내지 않고 본인이 전부 냅니다. 예를 들어 임대 사업소득이 3천만원이면 (3,000만 − 2,000만) ÷ 12 = 833,333원에 7.19%를 곱해 59,910원, 장기요양 7,870원을 합쳐 매달 67,780원이 더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건강보험료율 7.19%를 월급에 그대로 곱하면 두 배로 나옵니다. 7.19%는 근로자와 회사 몫을 합친 요율이고, 내 몫은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의 13.14%로 계산하면 크게 틀립니다. 13.14%는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고, 월급 대비로는 약 0.47%입니다.
- 식대처럼 비과세 수당까지 넣으면 보험료가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빼고 넣으세요.
- 보수 외 소득은 2천만원 전체가 아니라 넘는 부분에만 보험료가 붙습니다. 연 2,100만원이면 100만원만 반영됩니다.
- 보수 외 소득의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사업·이자·배당·임대·기타소득은 100% 반영해 같은 금액이라도 보험료가 다릅니다.
4월 정산과 명세서 금액이 다른 이유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먼저 걷고, 다음 해 4월쯤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합니다. 성과급을 받았거나 연봉이 올랐다면 정산 때 더 내고,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4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가 평소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1~10월에는 전전년도 소득,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로 매깁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올해 소득이 늘어도 바로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1천만원 이하면 보수 외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4대보험 전체(국민연금·고용보험 포함)와 회사 부담 합계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다른 점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7.19%를 곱한 보험료에 재산 점수(점수당 211.5원)로 매긴 보험료를 더하고, 세대 단위로 냅니다. 회사 몫이 없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재산 점수는 재산 종류·금액에 따라 복잡하게 매겨져 이 계산기로는 계산하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7.19%로, 근로자와 회사가 3.595%씩 냅니다. 2025년 7.09%에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가요?
비과세 수당을 뺀 월 보수가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07,85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을 합쳐 매달 122,020원을 냅니다. 회사도 122,020원을 따로 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두 쪽 합쳐 월 9,183,480원, 내 몫은 4,591,740원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도 월 4,591,740원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보수 외 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12로 나누고 평가 비율을 곱한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가 나눠 내지 않고 본인이 전부 냅니다.
연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연봉을 고르면 12로 나눠 월 보수로 계산합니다. 연봉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들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넣어야 정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제32조(상한·하한), 제41조(소득월액)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2026-01-01 시행) —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소득월액보험료 상한 4,591,74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6조, 시행규칙 제44조(소득 평가 비율)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보험료 모의계산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2026년 보험료율과 고시 상한·하한으로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린 참고용 근사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신고된 보수월액, 연말 정산, 경감·면제, 소득 자료 반영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