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7.19%보수 외 소득 포함갱신 2026.10.13
월급을 넣으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옵니다
어떤 금액을 넣을까요?
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연봉을 고르면 12로 나눠 계산합니다.

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1천만원 이하면 넣지 마세요(합산하지 않음).

원

50%만 반영합니다. 공적연금은 받은 연금 전부를 넣으세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월)122,020원
건강보험료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14,170원
회사가 내는 몫 (같은 금액)122,020원
1년 동안 내 몫146만 4,240원

계산식: 건강보험료 = 월 보수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 107,850 × 0.9448 ÷ 7.19 = 14,170원 (항목마다 10원 미만 버림)

한 달 건강보험료 — 누가 내나

  • 근로자 (보수월액)122,020원
  • 회사122,020원

월 보수별 근로자 몫

  • 200만원81,340원
  • 300만원122,020원
  • 400만원162,690원
  • 500만원203,370원
  • 700만원284,710원
  • 1,000만원406,740원

월 보수별 건강보험료 (근로자 몫, 2026년)

월 보수건강보험장기요양합계월 보수 대비2025년 요율 7.09%였다면
2,000,000원71,900원9,440원81,340원4.07%70,900원
내 결과3,000,000원 (입력)107,850원14,170원122,020원4.07%106,350원
4,000,000원143,800원18,890원162,690원4.07%141,800원
5,000,000원179,750원23,620원203,370원4.07%177,250원
7,000,000원251,650원33,060원284,710원4.07%248,150원
10,000,000원359,500원47,240원406,740원4.07%354,500원

근로자·회사 나눠 내는 몫 (월)

항목근로자회사합계
건강보험료 (보수월액)107,850107,850215,700
장기요양보험료14,17014,17028,340
보수 외 소득 보험료0—0
합계122,020122,020244,040
2026년 보험료 상한·하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펼쳐서 전체 보기 · 3행)

2026년 보험료 상한·하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구분월 보험료 (두 쪽 합계)근로자 몫월 보수로 환산
보수월액보험료 상한9,183,480원4,591,740원약 1억 2,773만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20,160원10,080원약 28만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4,591,740원4,591,740원 (전액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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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비과세 제외)이면 2026년 건강보험료는 내 몫이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14,170원으로 한 달 122,020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내 몫) = 월 보수 × 7.19% ÷ 2 = 월 보수 × 3.5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회사 몫 = 내 몫과 같은 금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6조). 2026년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 즉 7.19%입니다(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라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 보수별 근로자 몫 (2026년)

월 보수건강보험료장기요양합계
200만원71,900원9,440원81,340원
300만원107,850원14,170원122,020원
400만원143,800원18,890원162,690원
500만원179,750원23,620원203,370원

상한·하한과 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보수월액보험료는 두 쪽 합쳐 월 9,183,480원(내 몫 4,591,740원)을 넘지 않고, 20,160원(내 몫 10,080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상한은 월 보수 약 1억 2,773만원, 하한은 약 28만원에 해당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평가 비율
평가 비율: 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 100%, 근로·연금 50%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 × 7.19% (전액 본인)

월급 말고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연금 같은 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이 몫은 회사가 나눠 내지 않고 본인이 전부 냅니다. 예를 들어 임대 사업소득이 3천만원이면 (3,000만 − 2,000만) ÷ 12 = 833,333원에 7.19%를 곱해 59,910원, 장기요양 7,870원을 합쳐 매달 67,780원이 더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건강보험료율 7.19%를 월급에 그대로 곱하면 두 배로 나옵니다. 7.19%는 근로자와 회사 몫을 합친 요율이고, 내 몫은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의 13.14%로 계산하면 크게 틀립니다. 13.14%는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고, 월급 대비로는 약 0.47%입니다.
  • 식대처럼 비과세 수당까지 넣으면 보험료가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빼고 넣으세요.
  • 보수 외 소득은 2천만원 전체가 아니라 넘는 부분에만 보험료가 붙습니다. 연 2,100만원이면 100만원만 반영됩니다.
  • 보수 외 소득의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사업·이자·배당·임대·기타소득은 100% 반영해 같은 금액이라도 보험료가 다릅니다.

4월 정산과 명세서 금액이 다른 이유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먼저 걷고, 다음 해 4월쯤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합니다. 성과급을 받았거나 연봉이 올랐다면 정산 때 더 내고,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4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가 평소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1~10월에는 전전년도 소득, 11~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로 매깁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올해 소득이 늘어도 바로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1천만원 이하면 보수 외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4대보험 전체(국민연금·고용보험 포함)와 회사 부담 합계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다른 점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7.19%를 곱한 보험료에 재산 점수(점수당 211.5원)로 매긴 보험료를 더하고, 세대 단위로 냅니다. 회사 몫이 없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재산 점수는 재산 종류·금액에 따라 복잡하게 매겨져 이 계산기로는 계산하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7.19%로, 근로자와 회사가 3.595%씩 냅니다. 2025년 7.09%에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가요?

비과세 수당을 뺀 월 보수가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07,85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을 합쳐 매달 122,020원을 냅니다. 회사도 122,020원을 따로 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두 쪽 합쳐 월 9,183,480원, 내 몫은 4,591,740원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상한도 월 4,591,740원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보수 외 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12로 나누고 평가 비율을 곱한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가 나눠 내지 않고 본인이 전부 냅니다.

연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연봉을 고르면 12로 나눠 월 보수로 계산합니다. 연봉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들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넣어야 정확합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2026년 보험료율과 고시 상한·하한으로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린 참고용 근사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신고된 보수월액, 연말 정산, 경감·면제, 소득 자료 반영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