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기 — 보험료와 예상 수령액
비과세 수당을 뺀 월 소득. 보험료는 41만~659만원 범위(2026년 7월~2027년 6월)로 계산합니다.
이미 낸 기간과 앞으로 낼 기간을 합친 값.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를 정합니다.
2025년 이전 가입분은 연금 계산 비율이 1.29보다 높습니다(2008년 1.5 → 2025년 1.245). 0이면 모두 2026년 이후 가입으로 봅니다.
0이면 위 월 소득을 평균으로 봅니다. 과거 소득은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한 값을 넣으세요.
0이면 정해진 나이에 받습니다. 최대 5년 당기거나(조기, 1개월 0.5% 감액) 5년 늦출(연기, 1개월 0.6% 가산)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국민연금법 제52조).
2026년 적용 3,193,511원(국민연금공단). 해마다 바뀝니다.
계산식: 보험료 = 3,000,000 × 9.5% ÷ 2(본인 몫) = 142,500원 (10원 미만 버림) · 월 연금 = 1.29 × (A 3,193,511 + B 3,000,000) × 지급률 150% ÷ 12 = 998,700원 (10원 미만 버림)
월 연금 — 조기·정상·연기 (60세 · 65세 · 70세)
가입 기간에 따른 예상 월 연금 (65세부터, 평균 소득 300만원, 부양가족연금 제외)
| 가입 기간 | 지급률 | 예상 월 연금 | 연간 |
|---|---|---|---|
| 10년 | 50% | 332,900 | 3,994,800 |
| 15년 | 75% | 499,350 | 5,992,200 |
| 20년 | 100% | 665,800 | 7,989,600 |
| 25년 | 125% | 832,250 | 9,987,000 |
| 내 결과30년 | 150% | 998,700 | 11,984,400 |
| 35년 | 175% | 1,165,150 | 13,981,800 |
| 40년 | 200% | 1,331,600 | 15,979,200 |
받기 시작하는 나이별 월 연금과 누적 수령액 (현재가치, 부양가족연금 제외)
| 시작 나이 | 비율 | 월 연금 | 80세까지 누적 | 85세까지 누적 | 90세까지 누적 |
|---|---|---|---|---|---|
| 60세 (조기) | 70.0% | 699,090 | 167,781,600 | 209,727,000 | 251,672,400 |
| 62세 (조기) | 82.0% | 818,930 | 176,888,880 | 226,024,680 | 275,160,480 |
| 64세 (조기) | 94.0% | 938,770 | 180,243,840 | 236,570,040 | 292,896,240 |
| 내 결과65세 (정상) | 100.0% | 998,700 | 179,766,000 | 239,688,000 | 299,610,000 |
| 66세 (연기) | 107.2% | 1,070,600 | 179,860,800 | 244,096,800 | 308,332,800 |
| 68세 (연기) | 121.6% | 1,214,410 | 174,875,040 | 247,739,640 | 320,604,240 |
| 70세 (연기) | 136.0% | 1,358,230 | 162,987,600 | 244,481,400 | 325,975,200 |
보험료율 단계 인상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88조) — 지금 소득 기준 월 보험료 (펼쳐서 전체 보기 · 8행)
보험료율 단계 인상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88조) — 지금 소득 기준 월 보험료
| 연도 | 총 보험료율 | 내 몫 (절반) | 월 보험료 |
|---|---|---|---|
| 내 결과2026년 | 9.5% | 4.75% | 142,500 |
| 2027년 | 10% | 5% | 150,000 |
| 2028년 | 10.5% | 5.25% | 157,500 |
| 2029년 | 11% | 5.5% | 165,000 |
| 2030년 | 11.5% | 5.75% | 172,500 |
| 2031년 | 12% | 6% | 180,000 |
| 2032년 | 12.5% | 6.25% | 187,500 |
| 2033년 이후 | 13% | 6.5% | 19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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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 — 2026년 9.5%, 해마다 0.5%p 인상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410,000원보다 적으면 410,000원, 6,590,000원보다 많으면 6,590,000원으로 봅니다. 직장인은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내고, 지역·임의가입자는 혼자 냅니다.
직장(사업장가입자) 본인 = 기준소득월액 × 4.75% (회사도 4.75%)
지역·임의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 9.5%
10원 미만 버림 (국민연금법 제117조)
보험료율 일정 (국민연금법 제88조,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 연도 | 총 보험료율 | 직장인 본인 | 월 300만원 본인 보험료 |
|---|---|---|---|
| 2026년 | 9.5% | 4.75% | 142,500원 |
| 2027년 | 10% | 5% | 150,000원 |
| 2028년 | 10.5% | 5.25% | 157,500원 |
| 2030년 | 11.5% | 5.75% | 172,500원 |
| 2032년 | 12.5% | 6.25% | 187,500원 |
| 2033년 이후 | 13% | 6.5% | 195,000원 |
예상 연금 계산 — 1.29 × (A + B)
노령연금의 바탕이 되는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는 비례상수 1.29(소득대체율 43%)를 씁니다. A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는 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지금 가치로 환산)입니다.
기본연금액(연) = 1.29 × (A + B) × (1 + 0.05 × 20년 넘는 개월 ÷ 12)
가입 10~20년: 기본연금액 × (50% + 10년 넘는 1년마다 5%)
월 연금 = 위 금액 ÷ 12 (10원 미만 버림, 월 연금은 B를 넘지 못함)
A값은 2026년 적용 3,193,511원(국민연금공단)입니다. 예를 들어 B가 300만원이고 20년 가입이면 1.29 × (3,193,511 + 3,000,000) ÷ 12 = 665,800원, 30년이면 1.5배인 998,700원, 40년이면 2배인 1,331,600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의 같은 칸과 일치합니다.
평균 소득·가입 기간별 예상 월 연금 (2026년 이후 가입, A값 3,193,511원)
| 평균 소득(B)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 41만원 | 193,680원 | 387,370원 | 410,000원 (한도) | 410,000원 (한도) |
| 100만원 | 225,400원 | 450,800원 | 676,200원 | 901,600원 |
| 300만원 | 332,900원 | 665,800원 | 998,700원 | 1,331,600원 |
| 500만원 | 440,400원 | 880,800원 | 1,321,200원 | 1,761,600원 |
| 659만원 (상한) | 525,860원 | 1,051,720원 | 1,577,590원 | 2,103,450원 |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60~65세부터 받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 1965~1968년생 64세, 1961~1964년생 63세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이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으면(조기노령연금) 1년에 6%, 1개월에 0.5%씩 줄고, 최대 5년 늦추면(연기) 1개월에 0.6%씩 늘어납니다(제62조·제63조 제2항).
30년 가입·평균 소득 300만원·1969년 이후 출생 (부양가족연금 제외)
| 시작 나이 | 비율 | 월 연금 | 85세까지 누적 |
|---|---|---|---|
| 60세 (조기 5년) | 70% | 699,090원 | 209,727,000원 |
| 65세 (정상) | 100% | 998,700원 | 239,688,000원 |
| 70세 (연기 5년) | 136% | 1,358,230원 | 244,481,400원 |
자주 틀리는 점
-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9%가 아니라 9.5%입니다. 직장인 본인 몫은 4.5%가 아니라 4.75%이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 오릅니다.
- 소득대체율 43%는 40년 가입했을 때 기준입니다. 20년 가입이면 그 절반 정도이고, 소득이 A값보다 높으면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와 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이상 소득은 연금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의 연금액은 지금 돈 가치입니다. 실제로는 과거 소득 재평가와 물가 연동으로 받는 해의 금액이 더 커집니다.
- 2025년 이전 가입분은 비례상수가 1.29보다 높습니다(2025년 1.245, 2008년 1.5). 고급 옵션에 이미 가입한 기간을 넣으면 반영합니다. 2007년 이전 가입분은 1.5로 낮게 잡아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과 최고한도
연금을 받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이 더해집니다(제52조). 2026년 금액은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부모 1명당 월 17,030원입니다(국민연금공단). 조기·연기 비율은 부양가족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연금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또는 마지막 5년 평균 소득) 중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53조). 소득이 낮고 가입 기간이 길면 이 한도에 걸립니다. 평균 소득 41만원으로 25년 이상 가입하면 계산값이 41만원을 넘어 41만원에서 멈춥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실제 B값은 해마다 다른 소득을 보건복지부 고시 재평가율로 환산해 평균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 소득」 한 값으로 봅니다.
- A값은 2026년 값으로 고정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직전 3년의 A값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군 복무·출산 크레딧, 추후납부, 실업 크레딧, 소득이 있을 때의 감액(제63조의2)은 넣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예상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직장인 본인 몫은 3,000,000원 × 4.75% = 142,500원이고, 회사도 142,500원을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9.5% 전액인 285,000원을 혼자 냅니다. 2027년에는 본인 5%로 150,0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2026년 이후 가입하고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지금 돈 가치로 20년 가입 시 월 665,800원, 30년 998,700원, 40년 1,331,600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와 같은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에서 조회하세요.
조기 수령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개월 앞당길 때마다 0.5%, 1년에 6%씩 줄어 5년 앞당기면 70%를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반대로 늦추면 1개월마다 0.6%, 5년이면 36% 늘어납니다(제62조).
A값은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6년 적용값은 3,193,511원이고(국민연금공단), 2025년보다 3.4%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2026-01-09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고급 옵션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부터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부칙 제8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1조·제52조·제53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88조·제117조 및 부칙 — 법률 제21203호(2026-06-17 시행본), 2026-10-13 확인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예상연금월액표 (A값 3,193,511원, 부양가족연금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2026-10-13 확인
-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2026-01-09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공단 — 내 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 조회)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가입 이력, 연도별 재평가율, 수급 직전 A값, 크레딧·추납·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