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사업주 부담 포함갱신 2026.10.13
월급을 넣으면 근로자·회사 몫이 함께 나옵니다
원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식대만 있다면 월 2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회사 상시근로자 수 (사업주 고용보험에만 영향)
국민연금 각 4.75% (근로자 / 회사)142,500 / 142,500
건강보험 각 3.595% (근로자 / 회사)107,850 / 107,850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근로자 / 회사)14,170 / 14,170
고용보험 0.9% / 0.9%+0.25% (근로자 / 회사)27,000 / 34,500
근로자 부담 합계 (월급에서 빠짐)291,520원
사업주 부담 합계 (산재보험 별도)299,020원
두 쪽 합계590,540원
월급 − 근로자 부담 (세금 전)2,708,480원

계산식: 근로자 = 국민연금 142,500 + 건강 107,850 + 장기요양 14,170 + 고용 27,000 = 291,520원 · 사업주 = 같은 세 항목 + 고용(실업급여 27,000 + 고용안정·직능 7,500) = 299,020원 (항목마다 10원 미만 버림,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항목별 부담 (원, 왼쪽 근로자 · 오른쪽 사업주)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42,500142,500
건강보험107,850107,850
장기요양14,17014,170
고용보험 실업급여27,00027,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7,500
산재보험—업종별 · 근로복지공단 확인
합계291,52029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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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는 4대보험으로 291,520원을 내고,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인 299,020원(150명 미만 회사, 산재보험 제외)을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절반씩 나눠 내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냅니다.

계산 방법

보험료 기준은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입니다. 여기에 항목별 요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월 659만원을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붙지 않고 41만원보다 적게 받아도 4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근로자·사업주 각각)
건강보험 = 월급 × 3.595% (각각)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각각)
고용보험 근로자 = 월급 × 0.9%
고용보험 사업주 = 월급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근로자와 회사가 다른 건 고용보험 하나뿐입니다. 실업급여 몫 0.9%는 똑같이 나누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이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로 정하는데 150명 미만이면 0.25%,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0.45%, 그 밖에 1,000명 미만은 0.65%, 1,000명 이상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0.85%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고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월급별 4대보험 예시

비과세 수당 없음, 150명 미만 회사, 2026년 요율

월급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200만원194,340원199,340원393,680원
300만원291,520원299,020원590,540원
400만원388,690원398,690원787,380원
500만원485,870원498,370원984,240원

월급 300만원을 하나씩 풀어 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이고 합치면 291,520원입니다. 회사는 같은 세 항목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27,000원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을 더해 299,020원을 냅니다. 공단에 들어가는 돈은 두 쪽을 합친 590,540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일 때 회사 규모에 따른 사업주 부담

상시근로자 수고용안정·직능 요율사업주 고용보험사업주 합계
150명 미만0.25%34,500원299,020원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40,500원305,020원
150명 이상 1,000명 미만0.65%46,500원311,020원
1,000명 이상·국가기관0.85%52,500원317,020원

자주 틀리는 점

  •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13.14%를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월급에 바로 곱하면 열 배 가까이 크게 나옵니다.
  •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는 수당까지 넣으면 보험료가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빼고 넣으세요.
  • 사업주 부담을 근로자 부담과 똑같다고 어림하면 고용보험만큼 모자랍니다.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혼자 내고, 산재보험도 따로 냅니다.
  • 여기서 나온 「월급 − 근로자 부담」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니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명세서와 금액이 다를 때 볼 것

건강보험은 올해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먼저 걷고, 다음 해 4월쯤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정산 때 한꺼번에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1년에 한 번, 7월에 바뀝니다.

나이와 근무 형태에 따라 빠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이 끝나고,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을 내지 않습니다. 한 달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인건비 예산을 잡는 회사라면 이 계산기의 사업주 합계에 산재보험료와 퇴직금 적립분을 더해야 실제 부담에 가까워집니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쌓이므로 월급의 약 12분의 1을 따로 잡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근로자 부담은 291,520원입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150명 미만 회사라면 회사도 299,020원을 냅니다.

회사는 4대보험을 얼마나 더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를 더 내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전액 회사가 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500명 이하가 해당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바뀐 요율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근로자 4.75%),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근로자 3.595%) 올랐습니다. 장기요양은 소득 대비 0.9448%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1.8%(각 0.9%)로 그대로입니다.

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없나요?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고 출퇴근재해 요율까지 더해져 하나의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내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