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기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합니다(예: 제조업 500명 이하).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하한(최저임금) 계산에만 씁니다.
계산식: 고용보험 = min(통상임금 3,000,000 × 90일 ÷ 30, 상한 6,600,000) = 6,600,000원 · 회사 = 유급 60일 통상임금 6,000,000 − 그 기간 고용보험 4,400,000 = 1,600,000원 · 합계 8,200,000원
누가 주나
회사 규모별 — 고용보험 / 회사 부담
기간별 누가 얼마를 주나 (출산전후휴가 9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 기간 | 회사 | 고용보험 | 합계 |
|---|---|---|---|
| 1~60일 (유급) | 1,600,000원 | 4,400,000원 | 6,000,000원 |
| 61~90일 | 0원 | 2,200,000원 | 2,200,000원 |
| 합계 | 1,600,000원 | 6,600,000원 | 8,200,000원 |
월 통상임금별 비교 (출산전후휴가 9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 통상임금 | 고용보험 | 회사 | 받는 돈 합계 | 통상임금과 차이 |
|---|---|---|---|---|
| 2,200,000원 | 6,600,000원 | 0원 | 6,600,000원 | 없음 |
| 2,500,000원 | 6,600,000원 | 600,000원 | 7,200,000원 | −300,000원 |
| 내 결과3,000,000원 (입력) | 6,600,000원 | 1,600,000원 | 8,200,000원 | −800,000원 |
| 4,000,000원 | 6,600,000원 | 3,600,000원 | 10,200,000원 | −1,800,000원 |
| 5,000,000원 | 6,600,000원 | 5,600,000원 | 12,200,000원 | −2,800,000원 |
휴가 종류별 고용보험 지원 일수와 상한 (2026년 고시) (펼쳐서 전체 보기 · 4행)
휴가 종류별 고용보험 지원 일수와 상한 (2026년 고시)
|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 상한 |
|---|---|---|---|
| 내 결과출산전후휴가 90일 | 90일 | 30일 (첫 60일은 회사) | 90일 6,600,000원 |
| 미숙아 출산 100일 | 100일 | 40일 (첫 60일은 회사) | 100일 7,333,330원 |
| 쌍둥이 이상 120일 | 120일 | 45일 (첫 75일은 회사) | 120일 8,800,000원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20일 | 지원 없음 (회사가 유급) | 1,684,2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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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를 주나
고용보험 급여 = min(월 통상임금 × 지원 일수 ÷ 30, 상한)
상한 = 90일 660만원 (일수 비례: 30일 220만원)
회사 부담 = 첫 60일 통상임금 − 그 기간 고용보험 급여
받는 돈 = 회사 부담 + 고용보험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전후휴가 90일 가운데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을 유급으로 정했습니다. 그 기간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책임을 덜고 모자란 부분을 채웁니다.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라 고용보험 급여만 받습니다.
고용보험이 며칠분을 주는지는 회사 규모로 갈립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90일 전부, 그 밖의 기업이면 60일이 지난 뒤 30일(미숙아 40일, 쌍둥이 이상 45일)만 지원합니다. 상한은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가 90일 660만원으로 정했고, 90일보다 짧으면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출산전후휴가 90일
| 구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
|---|---|---|
| 고용보험 지원 일수 | 90일 | 30일 (61~90일) |
| 고용보험 급여 | 6,600,000원 (상한) | 2,200,000원 (상한) |
| 회사 부담 (첫 60일) | 6,000,000 − 4,400,000 = 1,600,000원 | 6,000,000원 |
| 받는 돈 합계 | 8,200,000원 | 8,200,000원 |
미숙아·쌍둥이·배우자 휴가
미숙아를 낳으면 휴가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했으면 120일입니다. 쌍둥이 이상은 유급 기간도 75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상한은 미숙아 100일 7,333,330원, 쌍둥이 이상 120일 880만원입니다.
휴가 종류별 고용보험 지원 (2026년)
|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 고용보험 상한 |
|---|---|---|---|
| 출산 90일 | 90일 | 61~90일 30일 | 660만원 (30일 220만원) |
| 미숙아 100일 | 100일 | 61~100일 40일 | 7,333,330원 |
| 쌍둥이 이상 120일 | 120일 | 76~120일 45일 | 880만원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20일 | 지원 없음 (회사 유급) | 1,684,210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모두 유급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 받고,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20일분 200만원 가운데 상한 1,684,210원을 고용보험이, 나머지 315,790원을 회사가 채웁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출산휴가급여 = 월 220만원」이 아닙니다. 220만원은 고용보험이 30일에 주는 상한이고, 첫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과의 차이를 채워야 합니다.
- 대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분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분만 주고, 첫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그대로 줍니다.
- 받는 돈이 통상임금 그대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상임금이 월 220만원을 넘으면 무급인 마지막 30일은 상한까지만 받아 차이가 생깁니다. 300만원이면 80만원이 줄어듭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20일 유급으로 줍니다.
- 실수령 월급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기준은 세전, 매달 고정으로 받는 통상임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신청은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회사가 주는 부분은 평소 월급처럼 세금과 4대보험이 빠집니다.
하한과 단시간 근로자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호).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곱하면 30일에 2,156,88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고급 옵션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바꿔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기준 90일 660만원, 30일로는 220만원입니다. 미숙아 100일은 7,333,330원, 쌍둥이 이상 120일은 880만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1,684,210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출산휴가 동안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820만원입니다. 첫 60일은 600만원을 받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상한 220만원을 받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이 돈을 고용보험과 회사가 나누는 비율만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500명 이하입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니 정확한 해당 여부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급여가 나오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일분을 1,684,210원까지 주고 모자란 부분은 회사가 채웁니다.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20일 임금을 줍니다.
출산휴가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유급 기간에 채워 주는 돈은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09-18 시행)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90·100·120일, 최초 60·75일 유급)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지급 요건·지급 기간)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상한·하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고용24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2026년 고시 상한과 월 통상임금 ÷ 30 방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통상임금, 휴가 일수, 회사 지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