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6+6·한부모 특례갱신 2026.10.13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나옵니다
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빼세요.

개월

기본은 1년(12개월)까지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 더(18개월)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부모 함께」는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특례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개월

부모 함께 특례는 첫 6개월 중 두 사람이 모두 쓴 달까지 상한이 올라갑니다. 배우자 기간이 나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원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주는 금품이 있으면 넣으세요. 급여와 합쳐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뺍니다(시행령 제98조).

12개월 육아휴직급여 합계2,310만원
첫 달 받는 금액2,500,000원
한 달 평균1,925,000원
통상임금 대비64.2%
1~3개월 / 4~6개월 합계7,500,000원 / 6,000,000원
7~12개월 합계 (80%)9,600,000원

계산식: 1~3개월 min(통상임금 3,000,000 × 100%, 상한) + 4~6개월 min(× 100%, 200만원) + 7개월부터 min(× 80%, 160만원), 달마다 하한 70만원 = 23,100,000원

달별 받는 금액

  • 1개월2,500,000원
  • 2개월2,500,000원
  • 3개월2,500,000원
  • 4개월2,000,000원
  • 5개월2,000,000원
  • 6개월2,000,000원
  • 7개월1,600,000원
  • 8개월1,600,000원
  • 9개월1,600,000원
  • 10개월1,600,000원
  • 11개월1,600,000원
  • 12개월1,600,000원

12개월 합계 — 경우별

  • 일반2,310만원
  • 부모 함께 (생후 18개월 안)2,660만원
  • 한부모2,460만원

달별 육아휴직급여 (일반, 월 통상임금 3,000,000원)

달지급률상한계산액받는 금액비고
1개월째100%2,500,000원3,000,000원2,500,000원상한 적용
2개월째100%2,500,000원3,000,000원2,500,000원상한 적용
3개월째100%2,500,000원3,000,000원2,500,000원상한 적용
4개월째100%2,000,000원3,000,000원2,000,000원상한 적용
5개월째100%2,000,000원3,000,000원2,000,000원상한 적용
6개월째100%2,000,000원3,000,000원2,000,000원상한 적용
7개월째80%1,600,000원2,400,000원1,600,000원상한 적용
8개월째80%1,600,000원2,400,000원1,600,000원상한 적용
9개월째80%1,600,000원2,400,000원1,600,000원상한 적용
10개월째80%1,600,000원2,400,000원1,600,000원상한 적용
11개월째80%1,600,000원2,400,000원1,600,000원상한 적용
12개월째80%1,600,000원2,400,000원1,600,000원상한 적용
합계23,100,000원

월 통상임금별 12개월 합계 (일반)

월 통상임금첫 달7개월째부터12개월 합계통상임금 대비
2,000,000원2,000,000원1,600,000원21,600,000원90%
2,500,000원2,500,000원1,600,000원23,100,000원77%
내 결과3,000,000원 (입력)2,500,000원1,600,000원23,100,000원64.2%
4,000,000원2,500,000원1,600,000원23,100,000원48.1%
5,000,000원2,500,000원1,600,000원23,100,000원38.5%
경우별 상한 비교 (같은 통상임금·개월 수) (펼쳐서 전체 보기 · 3행)

경우별 상한 비교 (같은 통상임금·개월 수)

경우1~3개월 상한4~6개월 상한7개월~ 상한12개월 합계
내 결과일반월 250만원월 200만원월 160만원 (80%)23,100,000원
부모 함께 (첫 6개월)250·250·300만원350·400·450만원월 160만원 (80%)26,600,000원
한부모월 300만원월 200만원월 160만원 (80%)24,600,000원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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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사이트에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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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년(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2,310만원입니다.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그대로 200만원 상한,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달마다 얼마를 받나

1~3개월째: 월 통상임금 ×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째: 월 통상임금 × 100%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통상임금 × 80% (상한 160만원)
모든 달 하한 70만원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기간별로 지급률과 상한을 정해 두었고, 계산한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만큼,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몰아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년 개정으로 없어져 지금은 휴직 중에 다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기간계산한 달합계
1~3개월째300만원 → 상한 250만원2,500,000원7,500,000원
4~6개월째300만원 → 상한 200만원2,000,000원6,000,000원
7~12개월째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1,600,000원9,600,000원
합계23,100,000원

부모 함께(6+6)와 한부모 특례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첫째·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입니다. 부모가 꼭 같은 기간에 휴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 함께 특례 첫 6개월 (부모 각각, 6개월씩 사용)

달상한통상임금 300만원통상임금 500만원
1개월째250만원2,500,000원2,500,000원
2개월째250만원2,500,000원2,500,000원
3개월째300만원3,000,000원3,000,000원
4개월째350만원3,000,000원3,500,000원
5개월째400만원3,000,000원4,000,000원
6개월째450만원3,000,000원4,500,000원
6개월 합계17,000,000원20,000,000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라면 1~3개월째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제95조의3 제3항).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이면 일반보다 150만원 많은 2,460만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월급 실수령액을 넣으면 적게 나옵니다. 기준은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입니다.
  • 「1년 내내 250만원」이 아닙니다. 250만원 상한은 첫 3개월뿐이고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16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 부모 함께(6+6) 특례의 450만원은 여섯째 달 한 달 상한입니다. 6개월 내내 450만원을 받는 게 아니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 휴직 중 회사가 따로 돈을 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회사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 사후지급금(25%)을 빼고 계산하던 예전 방식은 2025년부터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하고,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하며, 보통 고용24에서 한 달씩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에 1년까지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늘어난 기간도 7개월째부터와 같은 80%·16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 달 휴직 일수에 비례해 줄여서 받습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이 계산기는 꽉 찬 달만 계산하므로,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달이 있으면 고용센터 안내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별로 보면

상한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받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첫 6개월은 월급 그대로 받고 12개월 합계가 2,160만원(통상임금 대비 90%)이지만, 500만원이면 첫 달부터 상한에 걸려 합계 2,310만원(약 38.5%)으로 300만원일 때와 같습니다. 결과 아래 표에서 통상임금별 합계를 비교해 보세요.

통상임금이 월 70만원보다 적다면 하한 70만원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처럼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얼마인가요?

1년 동안 2,310만원입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12개월은 240만원(80%)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월 16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2025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규정이 삭제되어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최대 얼마를 받나요?

부모 각각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한 사람이 6개월에 2,000만원, 부모 합쳐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그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만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기간은 통상임금의 80%를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회사가 따로 주는 돈은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고, 육아휴직급여 감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2026년 10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꽉 찬 달만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통상임금, 휴직 일수, 회사 금품, 지급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