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빼세요.
기본은 1년(12개월)까지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 더(18개월) 쓸 수 있습니다.
「부모 함께」는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특례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부모 함께 특례는 첫 6개월 중 두 사람이 모두 쓴 달까지 상한이 올라갑니다. 배우자 기간이 나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주는 금품이 있으면 넣으세요. 급여와 합쳐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뺍니다(시행령 제98조).
계산식: 1~3개월 min(통상임금 3,000,000 × 100%, 상한) + 4~6개월 min(× 100%, 200만원) + 7개월부터 min(× 80%, 160만원), 달마다 하한 70만원 = 23,100,000원
달별 받는 금액
12개월 합계 — 경우별
달별 육아휴직급여 (일반,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달 | 지급률 | 상한 | 계산액 | 받는 금액 | 비고 |
|---|---|---|---|---|---|
| 1개월째 | 100% | 2,500,000원 | 3,000,000원 | 2,500,000원 | 상한 적용 |
| 2개월째 | 100% | 2,500,000원 | 3,000,000원 | 2,500,000원 | 상한 적용 |
| 3개월째 | 100% | 2,500,000원 | 3,000,000원 | 2,500,000원 | 상한 적용 |
| 4개월째 | 100% | 2,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상한 적용 |
| 5개월째 | 100% | 2,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상한 적용 |
| 6개월째 | 100% | 2,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상한 적용 |
| 7개월째 | 80% | 1,600,000원 | 2,400,000원 | 1,600,000원 | 상한 적용 |
| 8개월째 | 80% | 1,600,000원 | 2,400,000원 | 1,600,000원 | 상한 적용 |
| 9개월째 | 80% | 1,600,000원 | 2,400,000원 | 1,600,000원 | 상한 적용 |
| 10개월째 | 80% | 1,600,000원 | 2,400,000원 | 1,600,000원 | 상한 적용 |
| 11개월째 | 80% | 1,600,000원 | 2,400,000원 | 1,600,000원 | 상한 적용 |
| 12개월째 | 80% | 1,600,000원 | 2,400,000원 | 1,600,000원 | 상한 적용 |
| 합계 |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별 12개월 합계 (일반)
| 월 통상임금 | 첫 달 | 7개월째부터 | 12개월 합계 | 통상임금 대비 |
|---|---|---|---|---|
| 2,0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1,600,000원 | 90% |
| 2,500,000원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77% |
| 내 결과3,000,000원 (입력)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64.2% |
| 4,000,000원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48.1% |
| 5,000,000원 | 2,5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38.5% |
경우별 상한 비교 (같은 통상임금·개월 수) (펼쳐서 전체 보기 · 3행)
경우별 상한 비교 (같은 통상임금·개월 수)
| 경우 | 1~3개월 상한 | 4~6개월 상한 | 7개월~ 상한 | 12개월 합계 |
|---|---|---|---|---|
| 내 결과일반 | 월 250만원 | 월 200만원 | 월 160만원 (80%) | 23,100,000원 |
| 부모 함께 (첫 6개월) | 250·250·300만원 | 350·400·450만원 | 월 160만원 (80%) | 26,600,000원 |
| 한부모 | 월 300만원 | 월 200만원 | 월 160만원 (80%) | 24,600,000원 |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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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다 얼마를 받나
1~3개월째: 월 통상임금 ×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째: 월 통상임금 × 100%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통상임금 × 80% (상한 160만원)
모든 달 하한 70만원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기간별로 지급률과 상한을 정해 두었고, 계산한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만큼,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몰아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년 개정으로 없어져 지금은 휴직 중에 다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 기간 | 계산 | 한 달 | 합계 |
|---|---|---|---|
| 1~3개월째 | 300만원 → 상한 250만원 | 2,500,000원 | 7,500,000원 |
| 4~6개월째 | 300만원 → 상한 200만원 | 2,000,000원 | 6,000,000원 |
| 7~12개월째 |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 1,600,000원 | 9,600,000원 |
| 합계 | 23,100,000원 |
부모 함께(6+6)와 한부모 특례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첫째·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입니다. 부모가 꼭 같은 기간에 휴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 함께 특례 첫 6개월 (부모 각각, 6개월씩 사용)
| 달 | 상한 | 통상임금 300만원 | 통상임금 500만원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째 | 300만원 | 3,000,000원 | 3,000,000원 |
| 4개월째 | 350만원 | 3,000,000원 | 3,500,000원 |
| 5개월째 | 400만원 | 3,000,000원 | 4,000,000원 |
| 6개월째 | 450만원 | 3,000,000원 | 4,500,000원 |
| 6개월 합계 | 17,000,000원 | 20,000,000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라면 1~3개월째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제95조의3 제3항).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이면 일반보다 150만원 많은 2,460만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월급 실수령액을 넣으면 적게 나옵니다. 기준은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입니다.
- 「1년 내내 250만원」이 아닙니다. 250만원 상한은 첫 3개월뿐이고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16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 부모 함께(6+6) 특례의 450만원은 여섯째 달 한 달 상한입니다. 6개월 내내 450만원을 받는 게 아니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받습니다.
- 휴직 중 회사가 따로 돈을 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회사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 사후지급금(25%)을 빼고 계산하던 예전 방식은 2025년부터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하고,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하며, 보통 고용24에서 한 달씩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에 1년까지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늘어난 기간도 7개월째부터와 같은 80%·16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별로 보면
상한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받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첫 6개월은 월급 그대로 받고 12개월 합계가 2,160만원(통상임금 대비 90%)이지만, 500만원이면 첫 달부터 상한에 걸려 합계 2,310만원(약 38.5%)으로 300만원일 때와 같습니다. 결과 아래 표에서 통상임금별 합계를 비교해 보세요.
통상임금이 월 70만원보다 적다면 하한 70만원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처럼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얼마인가요?
1년 동안 2,310만원입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12개월은 240만원(80%)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월 16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2025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규정이 삭제되어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최대 얼마를 받나요?
부모 각각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한 사람이 6개월에 2,000만원, 부모 합쳐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그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만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기간은 통상임금의 80%를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회사가 따로 주는 돈은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고, 육아휴직급여 감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제95조의3(부모 함께·한부모 특례)·제98조(감액), 2026-09-18 시행본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요건·신청 기간)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추가)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신청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2026년 10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꽉 찬 달만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통상임금, 휴직 일수, 회사 금품, 지급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