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2026년 기준근로기준법 원문 대조갱신 2026.10.13
월급 항목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통상임금 시급과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원
원

직책·자격·근속수당, 전 직원 같은 금액의 식대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돈

원

명절·분기 상여처럼 정해진 대로 주는 상여. 재직 조건이 붙어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4.12.19). 12로 나눠 더합니다.

사업장 규모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
시간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연장 칸과 이 칸에 모두 넣으세요.

시간
시간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2배입니다.

시간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눕니다.

시간

일급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원

성과급, 실비로 주는 출장비·교통비, 지난달 연장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 계산에는 넣지 않고 비교만 보여 줍니다.

월 통상임금2,500,000원
시간당 통상임금 (÷ 209시간)11,961원
일급 통상임금 (× 8시간)95,688원
연장근로수당 (10시간 × 1.5배)179,415원
야간근로 가산 (8시간 × 0.5배)47,844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 1.5배)143,532원
이번 달 가산수당 합계370,791원

계산식: 시급 = (2,500,000 + 0) ÷ 209시간 = 11,961원 (원 미만 버림), 수당 = 시급 × 시간 × 배율 (연장·휴일 1.5배, 야간 0.5배 가산, 휴일 8시간 초과 2배)

수당별 금액

  • 연장근로179,415원
  • 야간 가산47,844원
  • 휴일근로143,532원

가산 시급표 (시간당 통상임금 11,961원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구분5명 이상 배율5명 이상 1시간5명 미만 1시간
연장근로1.5배17,94111,961
야간근로 가산분 (22~06시)0.5배5,9800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17,94111,961
휴일근로 8시간 초과2배23,92211,961
연장 + 야간이 겹친 시간2배23,92211,961

통상임금에 넣은 돈과 뺀 돈 (월)

항목통상임금금액
기본급포함2,500,000
고정 수당 (직책·자격·일률 식대 등)포함0
정기상여금 ÷ 12포함0
성과급·실비·연장수당 등제외0
월 통상임금2,500,000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이번 달 수당

사업장연장야간 가산휴일합계
내 결과상시 5명 이상179,41547,844143,532370,791
5명 미만119,610095,688215,298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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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사이트에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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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월 250만원이면 11,961원이고, 연장·휴일근로는 이 금액의 1.5배, 야간근로는 0.5배를 더 받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습니다.

시급부터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 + 정기상여금 ÷ 12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일급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가산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일한 시간 × 배율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를 곱해 반올림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이 기준시간으로 나누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고급 옵션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구분예
들어감기본급, 직책·자격·근속수당, 전 직원 같은 금액의 식대, 정기상여금(재직 조건이 붙어도 포함)
빠짐연장·야간·휴일수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결과),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 실제 쓴 만큼 주는 출장비·교통비

가산 배율과 계산 예시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기준

구분상시 5명 이상5명 미만
연장근로1.5배1배 (가산 없음)
야간근로 (22시~06시)0.5배 가산가산 없음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1배 (가산 없음)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배1배 (가산 없음)
연장과 야간이 겹칠 때2배1배 (가산 없음)

월 통상임금 250만원, 5명 이상 사업장, 연장 10시간·야간 8시간·휴일 8시간

항목계산금액
시간당 통상임금2,500,000 ÷ 20911,961원
연장근로수당11,961 × 10 × 1.5179,415원
야간근로 가산11,961 × 8 × 0.547,844원
휴일근로수당11,961 × 8 × 1.5143,532원
합계370,791원

같은 조건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 119,610원, 야간 가산 0원, 휴일 95,688원으로 합계 215,298원입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지만 50%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시급 11,961.72원을 11,961원으로 쓴 건 원 미만을 버렸기 때문이라 회사 명세서와 몇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실제 받은 임금으로 구하는 평균임금 기준이고,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여전히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로 고정성 요건이 없어져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을 한쪽에만 넣기 쉽습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는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2배이니 연장과 야간 칸에 모두 넣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라 수당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미리 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표 읽는 법

가산 시급표는 내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1시간이 각각 얼마인지 5명 이상과 5명 미만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아래 사업장 규모 표는 이번 달 입력한 시간으로 두 경우의 수당 합계를 비교합니다. 정기상여금을 넣으면 상여금을 빼고 계산한 시급과 넣은 시급이 막대로 함께 나옵니다.

기본급 250만원에 연 600만원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 되어 시급이 11,961원에서 14,354원으로 오릅니다. 같은 연장 10시간·야간 8시간·휴일 8시간이라도 수당이 370,791원에서 444,974원으로 74,183원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교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처럼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 판단이 복잡한 경우는 넣지 않았습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그 금액이 곧 통상임금이라 시급을 바로 쓰면 됩니다.

새 통상임금 기준은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 근로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전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주면 통상임금입니다. 실제 식사한 날만 계산해 주는 방식이면 빠집니다. 비과세 여부와는 따로 판단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 52.14주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208.57)을 반올림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시급이 곧 시간당 통상임금이라 시급 × 0.5 × 야간 시간이 가산분입니다.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주 40시간에 더해 주 52시간이 최대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넘은 2시간은 2배입니다. 계산기에서 휴일 8시간 이내 칸에 8, 고급 옵션의 8시간 초과 칸에 2를 넣으면 됩니다.

출처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입력한 금액과 시간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통상임금 범위는 임금 항목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