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직책·자격·근속수당, 전 직원 같은 금액의 식대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돈
명절·분기 상여처럼 정해진 대로 주는 상여. 재직 조건이 붙어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4.12.19). 12로 나눠 더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연장 칸과 이 칸에 모두 넣으세요.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2배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눕니다.
일급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성과급, 실비로 주는 출장비·교통비, 지난달 연장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 계산에는 넣지 않고 비교만 보여 줍니다.
계산식: 시급 = (2,500,000 + 0) ÷ 209시간 = 11,961원 (원 미만 버림), 수당 = 시급 × 시간 × 배율 (연장·휴일 1.5배, 야간 0.5배 가산, 휴일 8시간 초과 2배)
수당별 금액
가산 시급표 (시간당 통상임금 11,961원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 구분 | 5명 이상 배율 | 5명 이상 1시간 | 5명 미만 1시간 |
|---|---|---|---|
| 연장근로 | 1.5배 | 17,941 | 11,961 |
| 야간근로 가산분 (22~06시) | 0.5배 | 5,980 | 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17,941 | 11,961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배 | 23,922 | 11,961 |
| 연장 + 야간이 겹친 시간 | 2배 | 23,922 | 11,961 |
통상임금에 넣은 돈과 뺀 돈 (월)
| 항목 | 통상임금 | 금액 |
|---|---|---|
| 기본급 | 포함 | 2,500,000 |
| 고정 수당 (직책·자격·일률 식대 등) | 포함 | 0 |
| 정기상여금 ÷ 12 | 포함 | 0 |
| 성과급·실비·연장수당 등 | 제외 | 0 |
| 월 통상임금 | 2,500,000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이번 달 수당
| 사업장 | 연장 | 야간 가산 | 휴일 | 합계 |
|---|---|---|---|---|
| 내 결과상시 5명 이상 | 179,415 | 47,844 | 143,532 | 370,791 |
| 5명 미만 | 119,610 | 0 | 95,688 | 215,298 |
내 계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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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부터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 + 정기상여금 ÷ 12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일급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가산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일한 시간 × 배율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를 곱해 반올림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이 기준시간으로 나누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고급 옵션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 구분 | 예 |
|---|---|
| 들어감 | 기본급, 직책·자격·근속수당, 전 직원 같은 금액의 식대, 정기상여금(재직 조건이 붙어도 포함) |
| 빠짐 | 연장·야간·휴일수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결과),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 실제 쓴 만큼 주는 출장비·교통비 |
가산 배율과 계산 예시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기준
| 구분 | 상시 5명 이상 | 5명 미만 |
|---|---|---|
| 연장근로 | 1.5배 | 1배 (가산 없음) |
| 야간근로 (22시~06시) | 0.5배 가산 | 가산 없음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1배 (가산 없음)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배 | 1배 (가산 없음) |
| 연장과 야간이 겹칠 때 | 2배 | 1배 (가산 없음) |
월 통상임금 250만원, 5명 이상 사업장, 연장 10시간·야간 8시간·휴일 8시간
| 항목 | 계산 | 금액 |
|---|---|---|
| 시간당 통상임금 | 2,500,000 ÷ 209 | 11,961원 |
| 연장근로수당 | 11,961 × 10 × 1.5 | 179,415원 |
| 야간근로 가산 | 11,961 × 8 × 0.5 | 47,844원 |
| 휴일근로수당 | 11,961 × 8 × 1.5 | 143,532원 |
| 합계 | 370,791원 |
같은 조건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 119,610원, 야간 가산 0원, 휴일 95,688원으로 합계 215,298원입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지만 50%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시급 11,961.72원을 11,961원으로 쓴 건 원 미만을 버렸기 때문이라 회사 명세서와 몇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실제 받은 임금으로 구하는 평균임금 기준이고,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여전히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로 고정성 요건이 없어져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을 한쪽에만 넣기 쉽습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는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2배이니 연장과 야간 칸에 모두 넣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라 수당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미리 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표 읽는 법
가산 시급표는 내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1시간이 각각 얼마인지 5명 이상과 5명 미만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아래 사업장 규모 표는 이번 달 입력한 시간으로 두 경우의 수당 합계를 비교합니다. 정기상여금을 넣으면 상여금을 빼고 계산한 시급과 넣은 시급이 막대로 함께 나옵니다.
기본급 250만원에 연 600만원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 되어 시급이 11,961원에서 14,354원으로 오릅니다. 같은 연장 10시간·야간 8시간·휴일 8시간이라도 수당이 370,791원에서 444,974원으로 74,183원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교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처럼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 판단이 복잡한 경우는 넣지 않았습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그 금액이 곧 통상임금이라 시급을 바로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전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주면 통상임금입니다. 실제 식사한 날만 계산해 주는 방식이면 빠집니다. 비과세 여부와는 따로 판단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 52.14주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208.57)을 반올림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시급이 곧 시간당 통상임금이라 시급 × 0.5 × 야간 시간이 가산분입니다.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주 40시간에 더해 주 52시간이 최대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넘은 2시간은 2배입니다. 계산기에서 휴일 8시간 이내 칸에 8, 고급 옵션의 8시간 초과 칸에 2를 넣으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53조·제56조 — 2026-10-08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6년 기준 · 법령·기관 확인 기준일 2026-10-13 · 갱신일 2026.10.13
결과는 입력한 금액과 시간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통상임금 범위는 임금 항목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