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은 시급 × 하루 시간 × 주 일수 × 4.345주에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더해 구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주 5일 일하면 기본급 1,793,616원에 주휴수당 358,723원을 더한 세전 2,152,339원이고, 4대보험 가입자는 세후 약 1,911,809원을 받으며 사장님은 사업주 보험료와 퇴직금 비축을 더해 약 2,546,201원을 씁니다.
알바 급여 계산 방법
기본급 = 시급 ×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4.345주
주휴수당 = 시급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4.345주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상한)
야간수당 = 야간 근무시간 × 시급 × 50% (밤 10시~아침 6시)
세후 = 총 급여 − 4대보험(또는 3.3%) − 소득세·지방소득세
예시: 시급 10,320원 ·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휴수당 포함 · 2026년 요율
| 항목 | 4대보험 가입 | 3.3% 프리랜서 |
|---|---|---|
| 기본급 | 1,793,616원 | 1,793,616원 |
| 주휴수당 | 358,723원 | 358,723원 |
| 총 급여 (세전) | 2,152,339원 | 2,152,339원 |
| 근로자 4대보험 | 209,120원 | 없음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31,410원 | 71,027원 (3% + 0.3%) |
| 세후 수령액 | 1,911,809원 | 2,081,312원 |
| 사업주 4대보험 (산재 제외) | 214,500원 | 없음 |
| 사장님 인건비 (퇴직금 비축 포함) | 2,546,201원 | 2,152,339원 |
3.3%로 처리하면 알바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아 보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알바를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나중에 4대보험·퇴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용 형태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선택한 방식대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예시: 일용직 · 시급 10,320원 · 하루 8시간 · 한 달 5일
| 항목 | 금액 | 설명 |
|---|---|---|
| 총 급여 | 412,800원 | 10,320 × 8 × 5 |
| 근로자 고용보험 | 3,710원 | 0.9% (10원 미만 버림) |
| 소득세 | 0원 | 일급 82,560원이 하루 15만원 공제 안에 들어감 |
| 세후 수령액 | 409,090원 | |
| 사업주 고용보험 | 4,740원 | 0.9% + 고용안정 0.25% (150명 미만) |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기준
- 주휴수당: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생기고, 주 40시간 이상이어도 하루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하루 4시간 × 주 5일(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야간 근무시간과 일수를 넣으면 월 환산해 더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생깁니다. 적립을 켜면 월 총급여의 1/12을 인건비에 더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시급 × 시간만 곱하고 주휴수당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급여가 더 붙어 월 급여가 약 20% 늘어납니다.
- 주 15시간에서 1시간만 모자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없어집니다. 하루 3시간 × 주 4일(주 12시간)이면 주휴수당이 0원입니다.
- 사장님은 월급만 보고 인건비를 잡기 쉽습니다. 사업주 4대보험과 퇴직금 비축을 더하면 같은 알바에게 실제로 쓰는 돈이 약 18% 더 큽니다.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멈춥니다. 40시간을 넘는 일에는 연장근로 가산이 따로 붙지만 이 계산기는 야간 가산만 반영합니다.
- 3.3%와 4대보험을 비교할 때 세후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등 회사와 나눠 내는 보험이 쌓이는 반면 3.3%는 세금만 떼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산재보험료(업종별 요율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휴일근로 가산(50%)과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보험 가입 제외 기준
-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월 8일 이상 근무 등 조건에 따라 가입) — 일용직·단기는 고용보험만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등 개인별 소득세 차이(1인 가구 기준 근사)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을 받습니다.
야간수당은 얼마나 붙나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줍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야간 한 시간당 5,160원이 추가됩니다.
4대보험과 3.3%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이 원칙이고, 3.3%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쓰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선택한 방식으로 세후 금액과 사장님 비용을 비교해 보여 줄 뿐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고용 형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일용직·단기를 고용보험(근로자 0.9%)과 일급 15만원 공제 후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월 8일 이상 일하는 등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가입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사장님 인건비는 왜 알바 월급보다 큰가요?
월급(세전)에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과 퇴직금 비축분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몫은 급여에서 공제되어 알바에게 전달되지 않고 보험료로 나가며, 사업주 몫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출처·기준일
- 기준 연도
- 2026년
- 법령·기관 확인
- 2026-10-12
- 갱신일
- 2026.10.19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고시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제56조 — 15시간 이상 주휴, 야간근로 가산 5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일용근로소득 공제·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근사한 값이며 산재보험·연장근로 가산·부양가족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 환산 주 수는 4.345주를 쓰고 소득세는 1인 가구 근사입니다. 실제 급여와 보험료는 근로계약과 고지서를 따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